•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소식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함께여는 세상
    함께여는 세상
  • 교섭속보
    교섭속보
  • 대자보
    대자보
  • 공고
    공고
  • 지회일정
    지회일정

함께여는

HOME > 소식마당 > 함께여는 세상
 
작성일 : 15-11-20 11:13
함께여는 세상 09-01-006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786  

대의원 보충선거 실시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사측이 제9기 집행부가 집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비상경영선포, 기초질서 준수, 단체협약 위반 등 지속적으로 현장침탈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가 예정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11월17일~18일 근로복지공단 항의농성 투쟁 등 현안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의원 공석은 조합 대의원 1선거구와 8개 구역 대의원 공석이 있습니다.

대의원은 현장중심의 투쟁 원동력입니다.

대의원은 이들의 탄압과 횡포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조합의 발전과 현장의 정확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동지들의 권익향상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의결하는 직책입니다.

투쟁의 중심인 대의원 동지들의 부제로 인하여 현재 갑을오토텍지회 조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바 공석구역의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심도있게 대의원 보충선거투쟁에 임하여 노동조합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회장 간담회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 정당한 투쟁과 쟁취를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진 또 전진하시는 조합원 동지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갑을자본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재의 상황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조합원 동지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합원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투쟁을 당부드립니다.

날짜 및 장소

중 대

시 간

11월 23일(월)

3층 교육장

2중대(5,6,7구역)

08:30 ~ 10:00

1중대(1,2,3,4구역)

10:20 ~ 11:50

3중대(8,9,10구역)

12:30 ~ 14:00

4중대(11,12,13구역)

14:30 ~ 16:00

2조 근무 조합원

16:30 ~ 18:00

“일하다 이가 부러져도 일을 해야한다“ 는 근로복지공단에 맞선 투쟁승리

사고 사실이 명백하다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어처구니 없게 공단의 주장은 사고 사실이 확실하다면 현장조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사고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현장의 상황, 조건, 사고의 경위, 또 다른 잠재위험 등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환경의 상황과 조건을 조사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조사한 내용을 임상의학 자문시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한다. 자문의는 사고환자를 사고당시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때문에 환자의 처음상태를 보지 못했으며, 무슨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알 수 없고, 작업특성, 환경 등의 충분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진료기록 서류와, 챠트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 사고 이후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학적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의 문제점

공단규정에는 주치의 의학적소견과 공단이 정하는 임상자문의 의학적소견이 다른 경우, 판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위해 제3의 기관에 특진을 하여 최종 판정을 하게 되어 있다.

특진은 공단의 자의적 해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재해자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공단은 자신들이 특진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하고, 공단규정의 의미는 종결시 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치의 소견은 무시하는 것이며, 수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자문의 소견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편파적 주장이다.

투쟁의 성과 내용과 의미

-내용적 성과

확대간부 그리고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함께한 투쟁으로 공단 책임자와 협의결과 현장조사의 누락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치의가 내린 소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받고 작업특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존 자문의가 아닌 다른 자문의 소견을 통해 최종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약속 받았으며, 또한 관성적(습관) 판단으로 누락시킬 수 있는 현장조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내며 1차 투쟁을 마무리 하였다.

-의미적 성과

노안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도 같은 안전에 대한 건강권의 문제이며, 국가가 정하는 산재보험은 일하는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칠 경우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험 제도이다.

그러나 위 제도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로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번 투쟁에서 관성화 되어 있고 자신들의 처리 규정마져 자의적 해석으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횡포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관에 다시한번 심어주는 계기였으며, 또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갑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투쟁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성과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