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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6 08:38
함께여는세상 07-2-037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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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완성차의 휴무기간보다 적은 설 휴무를

임의로 시행, 적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및 특별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다.

 

2월 4일(월) 설 휴무 관련 임시노사협의가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완성차의 휴무일정과 동일하게 2월 13일까지 설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하고자 했지만 단체협약대로 3일만 쉬겠다는 회사의 일방적 입장에 결국 임시노사협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회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완성차 휴무 일정에 맞추어 당사도 휴무일정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다 보니까 완성차 일정과는 다르게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휴무 일정을 잡아야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서 임시노사협의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합 측 협의위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회사는 수시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유발시키면서 노사관계 파행을 초래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설 휴무 관련 건도 연장선에 있다. 이번 임시노사협의를 통해서 파행적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 휴가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으로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사는 설날 휴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의 설 휴무기간과 동일하게 조정, 협의하여 시행해왔다. 이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온 설 휴무기간에 관한 노동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이러한 노동관행은 노사가 합의한 노동조건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며, ‘따라서 2013년 설 휴무도 노동관행에 대한 단체협약 및 회사 인수 시 노사가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완성차 휴무일정에 맞춰 2월 13일까지 휴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명확한 입장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맞고, 회사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임직원들의 사기와 복리후생을 고려해 그렇게 실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 또한 완성차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당사는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3일로 정해져 있다. 노동 상의 관행이 관습법으로 격상된 것은 아니다. 회사의 휴무일정 제시에 대해 폭 넓은 양해를 바란다’며 말로는 이해와 양해를 구하지만 일방통행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휴회를 통해 노·사간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자 했지만 회사는 ‘제시한 휴무일정 이상을 제안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완성차의 휴무일정과 동일하게 휴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며, 이것은 이미 노·사간에 기합의 된 단체협약에 준하는 관행이다’라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시간이 없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다.

 

※ 설 휴무 관련 2차 임시노사협의 : 2월 6일(수) 10시 30분

 

완성차와 동일한 휴무기간, 이는 이미 노동관행으로 성립된 유효한 노동조건,

회사의 일방통행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설날 휴무기간과 관련한 단체협약은 3일간으로 명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설날 휴무기간은 지난 십 수년 동안 회사의 주요고객사인 완성차의 휴무기간과 같이 설 휴무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이미 노동관행으로 성립된 유효한 노동조건으로 회사가 조합과의 합의 없이 현대, 기아차의 설날 휴무기간보다 적은 설날 휴무를 임의로 시행, 적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및 특별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입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57조 14항의 단서조항은 단체협약 57조4항에 명시 규정된 설날 휴무기간 외의 휴무기간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설날 휴무기간에 따라 완성차의 설날 휴무기간을 넘는 휴무에 대한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관행에 관한 근거규범은 단체협약 제4조 및 매각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에 명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협약 및 매각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에 노동관행에 관한 처리기준을 둔 것은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거나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노동관행에 대한 처리 및 해석을 분명히 하여 이미 관행적으로 시행중인 노동조건도 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회사 임의로 파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57조 4항에 설날 휴무기간이 3일간으로 명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날 휴무기간은 관행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간 합의사항에 따라 최소한 완성차의 휴무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임시노사협의 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2013년 설날 휴무기간은 완성차의 설날 휴무기간인 2월 13일까지인 것이 당연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한다면 이후 그에 상응한 당연한 조치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함께여는세상 07-2-037.hwp (54.5K) [6] DATE : 2013-02-06 08: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