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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960원과 월 통상임금 1,125,92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협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⑤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금속산별협약 제44조(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➀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➁ 회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일방적인 단가인하 조치를 하지 않고 단가결정 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을 위한 노사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금속산별협약 제46조(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6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