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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6 11:48
함께여는세상 7-1-21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38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이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

◉ 일 시: 2012년 3월 23일(금) 15:30~16:2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6명, 사측 - 김을주 전무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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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4차 노사협의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은 턱없이 부족한 안임을 분명히 했다. 추가 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사 : 우선 회사의 실태를 조합원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정된 2011년 결산자료를 첨부했다. 지난번에 가결산으로 진행한 경영실적보고에서는 당기순이익 약 150억으로 말했으나 확정된 결산은 총 포괄손익 130억이다.

 

현재 회사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야기 했다. 모두 같은 식구라는 심정으로 회사로서는 최선의 안을 준비했다.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을 제시하겠다.

 

회사 제시안

 

1. 회사는 2011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의 노고와 IPO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노사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노사상생은 물론 2012년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성과급으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2.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해 협조하며, 상장 시 상장기념으로 최초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수 대비 5%를 우선 배정한다.

 

3. 회사는 성공적인 IPO 추진을 통한 회사의 성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불어 종업원의 재산형성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장 후 조합이 원하는 특정시점의 기준 시가의 80%로 1인당 5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는 기준시점으로부터 1년 후로 7일간으로 한다.

 

노: 회사의 안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안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체협약에 따른 성과배분과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건인데 회사의 안은 무엇에 대한 성과급인지 내용이 불분명할뿐더러 노동조합의 요구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관련 안도 전에 제시된 안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과연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 : 200만원을 제시한 근거는 기존 성과배분 결과를 참고로 한 것이다. 이익규모 대비 2005년 6.2%, 2007년 6.8%, 2010년에 8.4%를 지급했다. 이번에 제시한 200만원은 130억 기준 9.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년에 비해 결코 적지 않으며, 표현상의 문구는 정정해서 제시하겠다. 회사의 안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조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30%를 요구하는데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들린다. 요구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노 : 노동조합은 이미 3.3.4 배분의 요구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과거의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결과와 비교해 10% 수준으로 지급하니 예년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회사의 주장은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이 얼마 모자라니 내놔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

 

모두가 납득할만한 안을 찾기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현장에서는 회사가 긍정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 믿고 있다. 금일 제시한 안은 납득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며 이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사: 노동조합의 입장 잘 들었다.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부탁한다. 회사도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 더 노력하고 고민해서 차기 노사협의에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노: 회사가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차기 노사협의에서 추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니 노동조합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인내하고 한 번 더 기다려 보겠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차기 노사협의는 3월 27일(화)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자.

 

※ 3월 27일(화) 제6차 임시노사협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시간은 실무협의)

 

   함께여는세상 07-1-021.hwp (53.5K) [6] DATE : 2012-03-26 11: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