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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2 11:41
함께여는세상 7-1-020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954  

퇴직금 관련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하기로 의견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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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이 7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불안과 관심으로 인한 현장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현장정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향후에 퇴직연금도 마음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약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 시행 전에 조합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

 

이와 관련 지난 3월16일~17일 확대간부수련회에서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일단 법 개정 내용을 선전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 알리기로 했으며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 상 시행일 이후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사유이외에는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제약되는 만큼 시행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요구시기와 협의시기는 현재 성과배분 협의와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2012년 교섭과 병행하여 별도로 요구하고 협의하되, 교섭이전이라도 중간정산 희망인원 등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협의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열어놓기로 했다.

 

▶ 퇴직금 관련법 어떻게 바뀌었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지난 2012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전부 개정한 주된 이유는 우리사회가 고령화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빈곤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을 맨 처음 도입할 당시 40년을 가입할 경우 생애 평균소득의 70%가량을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2008년 50%, 2028년 40%로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고 연금개시연령대도 미뤄지고 있다. 즉, 정부의 판단은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퇴직연금의 확대를 통해 노후빈곤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부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방향도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퇴직금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전부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는 그동안 노.사 자율로 일정기준을 정하여 실시해온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강력한 제약을 받는다. 또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강화, 기존에 기업내부에서 적립하던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처리의 단계적 폐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근로소득세 감면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고 유도하기 위한 개정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전부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으로 볼 때 중간정산이 제약되는 점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실제로 중간정산도 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반면에 사용자에게는 이득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

 

▶ 퇴직급여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설정은 어떻게 하는가?

 

2012년 7월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전부개정안 제2조 제6호에서는“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1항에서“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안이 7월26일부터 시행되더라도 기존퇴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개정안 제8조 제2항에서“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간정산사유를 신설하여 개정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없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중간정산은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외의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즉, 개정안 시행일(7월26일)이후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 이외에는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1회△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요양해 의료비가 급히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개인 파산 상황인 경우 △ 임금피크제가 적용중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해 사용자가 그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그런 금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보너스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지만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와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이외의 사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종류별 퇴직급여제도의 수급권 및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구 분

기존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비용부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노동자추가부담 가능)

적립방식

사내 적립

100분의60이상 사외적립

전액 사외적립

급여수준

평균임금(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한 금액)×근로연수

퇴직금제도와 같음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음)

지급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가입자 본인선택)

일시금 또는 연금

(가입자 본인선택)

세제여부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수급 시 까지 과세이연

연금수급 시 까지 과세이연

 

주1)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시점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선택 사항임. 다만, 매달 연금형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자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연금수급기간이 최소 5년 이상(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으로 5년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할 수 있음)이어야 함. 이런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직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받을 수 있음.

 

주2)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가입자의 퇴직시점까지임. 다만,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이 같은 가입기간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약작성 시 노사가 정하면 됨.

 

주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곧바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됨. 따라서가입자가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해지절차가 필요함.

주4)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거나 이직 할 경우 퇴직급여가 강제로 이전되는 IRP는 퇴직시점에서 퇴직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운용 과정에서 이자가 붙으면 이 수익에 붙는 이자소득세도 감면되는 등 세금우대 혜택이 있음. 다만, IRP로 퇴직급여가 강제로 이전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사에 따라 해지가 가능한 만큼 IRP의 실제가입은 본인선택사항임.

 

▶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는 무엇인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시점에서 받아야 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함.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함.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과 같이 퇴직전 평균임금(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한 금액)× 근로연수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만큼 적립금운용도 사용자가 결정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른 연금액이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노동자가 퇴직시점에서 계산된 퇴직금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연금의 가입기간동안 운용수익률을 포함한 적립금이 총6천만원이라면 나머지 4천만원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7월26일부터 시행되는 퇴직급여보장법 정부개정안 제17조 제3항(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을 도입하여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 부족분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8.3%)만 미리 정해져 있을 뿐, 적립금 운용(투자)도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도 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급여수준을 확실히 안전하게 보장하는데 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급여수준이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손실위험과 수익기회가 상존한다. 다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인상률에 따른 통화가치나 임금인상률을 상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이 노동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안정적이다.

 

▶ 노.사간 퇴직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및 도입하려는 제도적 이유는 무엇인가?

 

퇴직연금의 사외적립금 외에는 사내에 충당금으로 적립하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이 단계적으로 폐지(현 30%에서 매년 5%씩 감축하여 2016년 완전폐지)되고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운용중인 사외적립금(퇴직보험예치금)도 폐지된다. 결국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회사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퇴직연금의 가입을 통한 사외적립금의 경우에만 회사손비로 인정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회사가 파산이나 청산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3년치만 우선보장 하도록 되어 있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처럼 퇴직급여수준이 보장되고, 가입자 의사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가입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선택의 폭을 확장하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생활비, 투자비, 자녀학비, 주택구입, 의료비 등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 제약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26일 이후부터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함께여는세상_07-1-020.hwp (630.5K) [8] DATE : 2012-03-22 11: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