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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7 10:38
함께여는세상 07-1-015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83  

조합원들의 신뢰와 회사의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한

회사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 일 시: 2012년 2월 23일(금) 15:00~15:1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6명, 사측 - 김을주 전무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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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반갑다. 지난해 3000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 2643억 매출액 성과를 거두었다.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한 덕택이며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임시노사협의 안건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조합도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고 잘 해결되도록 협조 바란다.

 

노 : 이번 노사협의에서 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위한 분배를 통해 조합원들과 전 종업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향후 회사의 미래 가치를 향상 시킬 것인지 아니면 독점적 이익만을 고집해서 신뢰를 잃고 향후 회사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조합원들과 전 종업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향후 회사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진정성을 갖고 노사협의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 하겠다.

1. 2011년 성과 배분 건

요구취지) 회사는 2011년 가 결산 기준 약 150억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괄목한 만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경영진 이하 전 사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따라서 단체협약 제103조 7호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에 관한사항에 의거 2011년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전 사원들의 노력과 공헌을 보상하자는 취지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30% 요구)

2. 우리 사주 조합관련 건

요구취지) 근로복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통해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애사심 및 노동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노사안정 및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임금 소득 외에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자본소득의 증가를 통한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해 나아가자는 취지이다.

1. 우선배정에 관한 요구

-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총수(공모주식수)대비 10%이상 20% 범위 내

2. 출연금에 관한 요구

- 공모가중 2011년 12월말 기준 주당 순 자산가를 상회하는 금액

3. 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구

 

노 : 회사의 질의와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길 바란다.

 

사 : 취지 설명 잘 들었고, 내부적으로 안을 더 검토한 후에 차기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

 

노 : 협의는 주1회를 원칙으로 하되 일시는 실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자.

 

사 : 알았다.`

유성기업 ‘묻지 마 징계’ 불법 판정

충남 지노위, 101명 전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인정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 전원을 징계한 유성기업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21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지회장 홍종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지노위는 유성기업 1차 징계자 101명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사측에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충남 지노위는 조합원들을 해고·징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양정이 과다하는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은 지난해 8월 파업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 545명을 5차례에 걸쳐 전원 징계했다. 징계위가 개최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노동자에게 단 2분의 소명시간을 부여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재심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무차별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징계위는 27명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한 것을 포함해 출근정지(42명)·정직(17명)·견책(77명) 등 중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328명은 주의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1차로 징계를 받은 해고자 23명과 출근 정지자 26명 등 101명은 지난해 11월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2~3차 징계자도 12월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회는 "충남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회사의 마구잡이식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27일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재발생 미보고를 비롯해 70여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 기사제휴)

   함께여는세상 07-1-015.hwp (55.0K) [9] DATE : 2012-02-27 10: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