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운영 관련 임시노사협의 마무리
안정적 일거리와 고용안정을 담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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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1년 12월 27일(화) 14:30 ~ 15:5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6명, 사측 - 김을주 전무 외 6명 |
노: 회사는 지난 차수에서 조합요구안을 검토하여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준비된 안이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사: 사항별 조합요구안에 대한 질의 및 회사입장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조합의 설명 및 답변을 듣고 회사안을 제시하겠다.
사: 해외공장 조립제품의 현지공급 및 국내반입 시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권 침해소지가 있고, 해외공장 제품의 국내반입 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단체협약31조에 도입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르면 될 것 같은데 조합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란다.
노: 지난 모딘시절 중국공장 생산제품의 바이백으로 인해 아산공장의 일거리감소로 이어져 고용불안을 초래한 적이 있다. 따라서 현행 단체협약의 내용은 해외공장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를 노사간 협상을 거쳐 해결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금번 해외공장운영에 따른 향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 그리고 해외공장 운영에 따른 향후 일거리 감소 요인으로 인해 고용과 먹고사는 문제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충돌하는 것이지 회사의 본질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사상호간의 권리가 충돌하는 점을 노사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풀어내느냐가 관건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이번 노.사간 협상자리도 마련된 것이다.
사: 기업을 운영하는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공장의 자작생산에 관한 내용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작생산에 있어 회사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합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란다.
노: 아웃소싱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주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에는 아산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이 있겠는가? 물론 수익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수익성이 아웃소싱의 전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조합요구안중 국내공장의 자작생산에 관한 내용은 현재 아산공장의 핵심 생산기반인 각종 열교환기의 제조역량 및 생산능력을 보호하고 확대하자는 취지로 회사가 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에 근거한 요구안으로 노.사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 해외공장의 자료제공 및 방문에 관한 내용 중 자료제공기한을 10일 이내로 제한한 이유와 조합 및 회사의 구성인원수에 대해 설명 바란다.
노: 자료제공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1달 후나 1년 후에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닌가? 자료제공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 것은 중국과 인도의 해외법인은 회사의 종속법인으로 변경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자산, 부채, 매출, 실적 등이 회사 회계와 통합하여 처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할 기간은 10일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해외공장 방문은 여행이나 놀러가는 것이 아니다. 해외공장 조립제품과 생산규모를 파악하고,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아산공장의 일거리증감에 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규정한 것이다.
사: 중국공장의 물량이 증가하면 아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코어물량도 늘어난다. 물론 물량이 감소하는 곳도 있지만, 올해 12월부터 LS 엠트론의 트렉터에 대한 연간 7천대 정도의 신규물량 양산으로 히터완성의 굴삭기 조립물량이 빠지는 만큼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 연간 4만대 정도의 신규 대우 버스히터 양산에 들어가고 2013년 3월부터는 연간 2만7천대 정도의 9.5톤 이상의 대형트럭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히터완성의 물량이 대폭 증가한다. 이에 따른 각종코어 생산부의 물량도 늘어나 전체적인 공장의 물량도 증가한다. 따라서 기존에 히터 완성에서 조립하던 굴삭기용 HVAC 조립물량을 중국공장에서 조립하더라도 실제 국내공장의 일거리 감소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장비 HVAC 50%를 국내공장 물량으로 보장하자는 단서는 조합에서 재고해주기를 바란다.
노: 조합도 회사가 이야기하는 신규제품에 대한 수주가 확정되고 양산개발도 완료되어 양산시점만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국공장에서 굴삭기용 HVAC을 조립한다 하더라도 아산공장의 물량 감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공장의 매출계획과 사업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조합도 영구적으로 굴삭기 HVAC의 50% 물량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장의 매출증가에 따라 국내공장의 일거리가 증가하는 시점인 중국공장의 신규물량 수주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국내물량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회사가 조합요구안을 수용해도 해외공장의 운영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한다.
- 회사안 제출 및 회사안 검토를 위한 휴회 -
노: 회사가 제시한 안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요구한 원안에 가깝고 회사가 밝힌 대로 해외공장 운영이 아산공장의 매출증대 및 추가 일거리창출을 통한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안을 수용 하겠다.
해외법인(중국,인도) 설립 운영에 따른 합의서
노.사는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현지해외법인(중국, 인도) 설립을 통한 매출증대 및 신규 일거리 창출을 바탕으로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지해외법인 설립에 따른 제반관련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① 해외공장 및 국내공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전부 또는 50% 초과의 지분을 출자하여 국외에 설립한 단독법인 또는 합작법인의 생산 공장을 해외공장이라 한다.
2. 회사 소재지(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1-2번지)에 위치한 공조관련 생산공장을 국내공장이라 한다.
② 해외공장 조립제품의 공급 및 국내반입시 절차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중국공장의 중장비용 HVAC 및 인도공장의 BAC 관련 조립제품은 해당국의 내수용 또는 현지 거래처에 공급한다.
2. 회사는 제1호의 해외공장(중국, 인도) 조립제품은 조합과 사전합의 없이는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공장의 자작생산 및 물량보장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현재 생산중인 중장비용 HVAC의 Core 부품(EVAP, COND, HTR) 및 중장비용 CAC는 국내공장에서 자작 생산한다.
2. 회사는 중국현지법인을 통해 판매 예정인 수출용 BAC 및 BAC 용 COMP는 국내공장에서 자작 생산한다.
3. 회사는 인도현지법인을 통해 판매 예정인 중장비 및 트럭용 HVAC의 Core 부품 및 BAC 용 COMP는 국내공장에서 자작생산한다.
④ 해외공장의 자료제공 및 해외공장 방문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조합이 해외법인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 10일 이내에 제공 또는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영설명회시 해외법인의 사업계획 및 경영상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해외공장의 방문을 요청할 경우 조합이 선정하는 3인 이내로 구성하여 해외 공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하여 정한다.
⑤ 중장비용 HVAC의 중국공장 조립생산시기에 관한 사항
기존 국내공장에서 생산중인 중장비용 HVAC의 조립생산은 중국공장에서 한다. 다만, 국내공장의 일거리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중국법인의 신규제품에 대한 물량수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정규모의 국내물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국공장의 중장비용 HVAC의 조립물량대비 50%는 국내공장에서 조립생산한다.
⑥ 부칙에 관한 사항
1. 본 합의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 합의 사항은 노사합의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