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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7 10:20
함께여는세상 07-1-008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948  

해외공장 운영 관련 임시노사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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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1년 12월 23일(금) 11:30 ~ 11:45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6명, 사측 - 김을주 전무 외 6명

 

사: 해외공장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로 모였다. 회사의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한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잘 해결되길 바란다.

 

노: 회사는 해외공장 운영이 국내공장의 신규 및 추가 일거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바이백으로 인해 국내공장의 일거리가 감소되고 사업이 축소된 바 있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다. 회사의 주장대로 해외공장 운영이 갑을오토텍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내공장의 일거리와 400여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이다.

 

노: 이러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를 12월 19일 공문을 통해 발송했다. 준비된 안이 있으면 제시 바란다.

 

사: 요구안을 받았지만 아직 검토 중이다. 노동조합의 취지 설명을 듣고 싶다.

 

노: 취지 설명 하겠다.

해외공장의 주력 조립제품인 중장비용 HVAC과 버스 에어컨은 현재 열교환기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제품을 조립하고 있는 아산공장의 제품군과 중복되는 제품인 만큼 향후 해외공장에서 열교환기 생산설비(핀밀기,코어조립기,리크테스터기,브레징로 등)를 도입하여 각종 열교환기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와 해외공장에서 조립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 거래선에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아산공장의 물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버스 에어컨은 아산공장에서 조립중인 물량의 50% 정도가 수출용이고 수출지역도 인도공장과 위치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기존 아산공장에서 조립생산중인 수출물량이 단계적으로 인도공장으로 흡수되거나 이관될 경우 아산공장의 BAC 조립물량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결국 아산공장의 일거리 감소와 더불어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요구안은 해외공장의 운영에 따른 향후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여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해외현지시장의 안정적인 거래선 및 물량확보를 통한 갑을오토텍의 매출증대 및 아산공장의 신규 또는 추가 일거리 창출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다.

사: 노동조합의 취지 설명 잘 들었다. 좀 더 안을 검토하고 차기에 일괄(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다.

 

노: 차기 노사협의는 12월 27일(화)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실무에서 정리하자.

 

안정적 일거리 확보와 고용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다!

 

해외법인(중국, 인도)설립에 따른 요구(안)

 

노·사는 해외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현지해외법인(중국, 인도) 설립을 통한 매출증대 및 신규 일거리 창출을 바탕으로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지해외법인 설립에 따른 제반관련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①해외공장 및 국내공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전부 또는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출자하여 국외에 설립한 단독법인 또는 합작법인의 생산 공장이나 임대한 생산 공장을 해외공장이라 한다.

2. 회사소재지(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1-2번지)에 위치한 공조관련 생산 공장을 국내공장이라 한다.

 

②해외공장 조립제품의 현지공급 및 국내 반입 시 절차에 관한사항

1.회사는 중국공장의 중장비용 HVAC 및 인도공장의 BAC 관련 조립제품은 해당국의 내수용 또는 현지거래처에 공급한다.

2.회사는 제1호의 해외공장(중국, 인도)조립제품은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는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한다.

 

③해외공장 운영에 따른 국내공장의 자작생산에 관한 사항

1.회사는 중장비용 HVAC의 코어제품(EVAP, COND, HTR) 및 중장비용 CAC 는 국내공장에서 자작생산 한다.

2.회사는 중국법인을 통해 판매예정인 수출용 BAC 및 BAC용 COMP는 국내공장에서 자작생산 한다.

3.회사는 인도법인을 통해 판매예정인 중장비 및 트럭용 HVAC의 코어제품 및 BAC용 COMP는 국내공장에서 자작생산 한다.

 

④해외공장의 자료제공 및 해외공장 방문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조합이 해외법인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 10일 이내에 제공 또는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기별 경영 설명회시 해외법인의 사업계획 및 경영상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해외공장의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선정하는 3인과 회사가 선정하는 2인 이내로 구성하여 해외공장 방문을 실시한다. 다만, 시기 및 방법에 관한사항은 노사협의 하여 정한다.

 

⑤중장비용 HVAC의 중국공장 조립생산시기에 관한 사항

기존 국내공장에서 조립생산중인 중장비용 HVAC의 조립생산은 중국내 거래처의 요청 및 신규제품의 안정적인 물량수주를 고려하여 중국공장에서 한다. 다만, 국내공장의 일거리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중국법인의 신규제품에 대한 수주시점을 고려하여 중국법인의 신규제품에 대한 물량 수주가 확정되기 전 까지는 일정규모의 국내 물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국공장의 중장비용 HVAC의 조립물량대비 50%는 국내공장에서 조립 생산한다.

 

⑥부칙에 관한 사항

1. 본 합의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 합의 사항은 노사 합의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함께여는세상 07-1-008.hwp (55.5K) [7] DATE : 2011-12-27 10: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