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을 위한 납득할 만한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 일 시: 2011년 11월 15일(화) 15:30 ~ 15:45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4명, 사측 - 김을주전무 외 4명 |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 나름대로 생각하고 의논도 했다.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로 서류로 작성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 설명하겠다. 성실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
노: 노동조합의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다. 회의 차수는 중요하지 않다. 회사 측 안 제시해라.
|
고용안정위원회 안건에 대한 회사 입장
1. 시원이 외주화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노사는 신제품(시원이)의 제품특성상 기술력, 제조역량, 생산설비, 공정상의 문제 등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자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며, 외주화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은 제품 공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한다.
2. 자연감소 결원에 대한 대책방안
회사는 다음과 같이 기능직 사원의 정년퇴직 및 자연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결원에 따른 생산부문의 적정인력을 유지한다.
1)채용규모 및 시기는 대내외 경영환경과 사업계획 및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되, 기능직 자연감소 결원 범위내에서 정한다.
2)채용기준 및 방법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
노: 이것이 원만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회사의 안인가? 시원이 외주생산 관련 건에 대한 안은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며, 자연감소 결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한 건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선언적 내용뿐이다. 자연감소 결원 시 적정인원 유지에 대한 사항은 이미 중앙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고 타사업장은 이를 근거로 충원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지난 2년간 다소 불합리한 인력운영 및 생산성에 관한 문제 등에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감수해 왔으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안은 내용도 기준도 없다. 노동조합이 안 제시하겠다.
|
자연감소 결원에 대한 대책방안
회사는 정년퇴직 및 자연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직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이하 ‘생산부문의 자연감소 결원’ 이라 한다) 생산부문의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직 신입사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 음-
1. 채용인원은 정년퇴직 및 자연퇴직 인원수로 한다. 다만, 현저한 경영악화 또는 매출이 급감하여 생산부문의 초과근로시간(연장근로, 휴일 및 주휴근로, 조출, 추가잔업 등)이 월 평균 64시간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단체협약 제30조에 의거한 고용안정위원회의 협의 및 의결을 통해 채용인원 및 채용 시기를 조정하거나 차기년도로 연기 또는 유예할 수 있다.
2. 채용 시기는 각 해당년도 1분기 중으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각 해당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
3. 채용방법 및 기준은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기준 및 단체협약 (금속산별협약 및 지부집단교섭 합의사항 포함)에 준한 방법 및 기준으로 한다.
4. 본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사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사: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렵고 검토한 후에 실무를 통해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다.
노: 노동조합은 원만한 마무리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감수하고 노력해왔던 부분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