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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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1년 11월 11일(금) 11:00 ~ 12:3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4명, 사측 - 김을주전무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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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표이사가 외부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해를 구한다. 금번 고용안정위원회 안건이 노, 사 모두 최선을 다한 대화를 통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
노: 회사 측의 요구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안도 회사의 발전적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사: SCHM(시트쿨링&히팅모듈) 외주생산 관련 건에 대한 취지 설명하겠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설명했듯이 현재 SCHM은 기술적 문제, 공정상의 문제, 생산설비의 문제 등으로 자작생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SCHM을 외주생산 하더라도 고용 및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노사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노: 회사의 말대로 SCHM의 외주생산은 이미 지난 2010년 4월과 12월에 설명하고 외주생산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다가 양산이 코앞에 닥쳐서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 노동조합에서 대책팀을 통해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자작생산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타당성은 있으나 애초 자작생산 보다는 외주생산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자작생산을 위한 제반 검토를 해보긴 했느냐?
사: 2010년부터 SCHM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하였으나 현대자동차의 적용문제, 시트 제작업체와의 문제 등으로 생산 시점이 계속 미루어졌다. 결정이 내려진 건 최근이다. 또한 자작생산을 검토했었지만 BLDC 모터 조립을 위한 기술적 문제와 공정상의 문제, 그리고 연계할 다른 아이템이 없는 고가의 검사설비 등의 문제가 있기에 자작생산은 어렵다는 것이다.
노: 자연감소결원에 대한 대책방안 건의 조합 측 취지 설명 하겠다.2010년부터 매출액 증가세가 확연하다. 또한 회사는 2012년 매출목표 4,000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도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 규모를 고려한 생산물량 대비 현장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이 해마다 늘어난다. 따라서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신규채용을 통한 적정한 현장 인원 유지는 차지하더라도 최소한 자연감소 결원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은 시급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현장인원을 유지하여 인력운용의 파행에 따른 생산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바탕으로 원활한 생산 활동을 하자는 취지이다.
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회사는 2012년 매출목표를 3,400억(해외법인 제외)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 PU, HR 등의 후속모델 수주도 아직 결정 나지 않았으며 삼성 COND 수주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라인 형편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공장 운영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하반기에는 채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노: 회사가 이야기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노동조합도 많은 검토와 분석을 했다. 회사의 ‘목표는 하고 있지만 불확실하니 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모순이다. 지금 현장은 회사의 매출목표 달성 등 발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 및 매출상황을 볼 때 신규채용이 필요하지만 노동조합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연감소 결원에 대한 충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 회사를 위해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사도 고민하고 있으며 좋은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 노동조합도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기 고용안정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 제2차 고용안정위원회 : 2011년 11월 15일 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