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제30조(고용안정위원회), 제34조(신제품, 신차종)에 의거
고용안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지난 2011년 10월21일 공문을 통해 신제품인 SCHM(시트쿨링&히팅모듈) 외주양산과 관련한 고용안정위원회를 2011년 10월25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상기제품에 대한 외주생산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2010년 4월부터 확대간부 설명회 및 실무를 통해 제품구성요소, 조립공정 및 생산설비 등을 설명할 때 이미 충분히 밝혔다.” 며 “제품구성요소, 조립공정 및 생산설비 등 상기제품의 특성 및 제조역량 상 외주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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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도양산이 임박해서야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으로 외주생산에 대한 타당성 및 구체적인 검증 없이 무작정 외주생산에 동의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1월17일 조합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회사는 양산시기가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왔기 때문이다.
신제품 외주생산! 구체적으로 검증된 후에 가능하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조합도 회사가 지난 2010년 4월, 2010년 12월 두 차례의 경영실적보고를 통한 확대간부 설명회에서 상기제품에 대한 외주생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바 있고, 이러한 설명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업체실사를 통한 생산설비, 조립공정, 업종 및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검증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회사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에는 동의하나 그 시기는 노사공동 업체실사 및 조사를 통한 타당성 및 검증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연감소 결원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강구해야
조합원동지여러분! 조합은 현재 매출증대에 따른 현장의 일거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자연감소인원이 발생하여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인력운용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인력충원을 통한 자연감소결원에 대한 대책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연감소결원에 대한 대책방안에 관한 사항을 금번 고용안정위윈회의 조합요구안으로 상정하여 회사가 요청한 SCHM(시트쿨링&히팅모듈) 외주양산에 관한 사항과 함께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0월24일 시급히 조합 측 고용안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대책팀을 구성하여 금번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본격적인 제반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1심결과에 불복한 회사의 항소,
95% 승소의 결과를 지키기 위한 법적투쟁 시작한다!
노동조합이 95%를 승소한 1심결과에 불복한 회사가 지난 10월 18일(화)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며 법무법인 또한 광장에서 김&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24일(월) 통평위회의를 통하여 항소대응을 위한 법적투쟁을 곧 바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새날을 통해 항소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사측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노동조합이 2011년 보충교섭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최종확정된 금품항목을 확정판결 익월급여부터 산정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전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통평위 회의 제안과 대의원 서명결의를 거쳐 지회특별회계(재정기금)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참여 조합원의 추가소송 및 소송 미 참여 조합원과 취하조합원의 집단소송은 회사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제출되어 조합의 요구가 관철된 만큼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회사가 의도하는 분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현장의 통 큰 단결로 현명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통상임금소송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 참여자, 미 참여자, 취하자 간에 갈등과 분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소송 투쟁을 진행되면서 발생했던 회사의 탄압과 횡포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동지들! 현재의 결과는 적극적으로 함께 했던 동지들이 없었더라면 결코 얻어내지 못했을 결과입니다. 또한 2011년 지회보충교섭 투쟁에 전 조합원 모두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투쟁하여 승리하였기에 얻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제는 현장의 통 큰 단결을 통해 회사의 항소에 대응하는 법적투쟁을 현명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현장의 분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난 아팠던 과거를 거울삼아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이후 노노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사측의 탄압과 횡포에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다시는 이러한 현장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