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회보충교섭 조인식 개최
동지들의 결연한 의지와 강고한 투쟁으로 일구어낸 승리!
2011년 지회보충교섭 투쟁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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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여러분! 동지들의 결연한 의지와 강고한 투쟁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결과물인 2011년 지회보충교섭에 대한 조인식이 충남지부 장인호 지부장 동지와 노사 대표를 포함한 교섭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3일(화) 10시에 갑을오토텍지회 1층 교섭장에서 열렸습니다.
조인식은 장인호 지부장 동지의 “어려운 시기에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한 노사 모두 고생 많았고,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말과, 노사 대표의 그간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인사와 2011년 지회보충교섭을 모태로 삼아 상호 신뢰와 신의가 바탕이 된 2012년을 약속하며 교섭위원들의 서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대의원회의 결과
민주노총 충남본부 부본부장 생활보전 방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의가 8월 26일 14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지회장 동지의 “금일 진행되는 임시대의원회의는 금속 6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인 2010년 1월 개악 노조법 날치기 통과와 2010년 7월 1일 법 시행으로 인해 야기된 민주노총 충남본부 부본부장 동지의 생활보전 방안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자리이다.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무력화 책동에 의해 야기된 사항인 만큼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과 현명한 결정을 당부 드린다.”라는 대회사로 시작된 임시대의원회의는 대의원 동지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금속 6기 임기 중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줘야 한다.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추후 문제는 현재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후 금속과 지부, 지회의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금속은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과 없이 사업장별로 떠넘기고 있다. 단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본부, 지부의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찬, 반 의견과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당사자인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와 노력을 했는가? 정회 후 충남본부와 지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과 방안 등을 질의하고 재 논의하자.”라는 우선동의가 발의되었지만 부결되었고 민주노총 충남본부 피선자(부본부장) 생활보전 방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 ‘찬성 3, 반대 9’로 부결되었습니다.
▶2011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금속노조는 지난 7월 13일 2011년 중앙교섭 잠정합의를 하였으며 금속노조 규약과 2011년 타결방침에 의거 중앙교섭 의결일치(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마치고 찬반투표 진행을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을오토텍지회는 2011년 8월 31일 21시(야간자, 조합회의실)와 2011년 9월 1일 9시 30분(주간자, 해방의 광장)에 ‘2011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오니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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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앙교섭 의견일치(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통상시급은 4,620원과 법정최저임금+9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과 월 통상임금(높은 통상시급×227시간)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3.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4.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①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하여 2012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1.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방안 및 시행일정
2. 제1호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대제 개선소위원회 및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
4. 총고용보장 및 생활임금 보전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