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주적인 민주노조 완성!
현장의 주인이신 동지들의 결연한 의지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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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여러분!
2010년 시작된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조합 무력화 책동에 의해 수많은 노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결연한 의지와 강고한 투쟁으로 2010년, 2011년 지회보충교섭을 통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조합원총회를 통한 동지들의 뜨거운 결의로 자주적인 민주노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개월 동안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해 주신 동지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다시 한 번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동조합은 이러한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받아 안아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회유에 맞서 현장의 주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임오프에 의해 무급으로 활동해온
민주노총 충남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생활보전 방안
6기 2년차 집행이 시작된 직후인 2010년 11월 중순 경 노동부로부터 타임오프 시행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이후 11월 22일 회사로부터 ‘귀 지회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 기준 2.5명, 파트타임 기준 최대 6명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의 선정 / 면제자별 한도시간 / 사용계획을 통보 바라며,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벗어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처리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법 시행일인 2010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이런 공문을 보내는지 문제제기를 하며 내용을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이 조사 받는 시점에 회사 또한 조사를 받았으며 2.5명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해야 하는데 3명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여 0.5명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특별단체교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개악 노조법에 의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정당하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으로 결코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회보충교섭 투쟁을 통해 조합전임자에 대한 생활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2010년, 2011년 지회보충교섭을 통해 5명의 전임자에 대한 생활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6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확보된 생활기금에 대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 갑을오토텍지회에는 지난 2003년(금속 3기)부터 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2009년부터 민주노총 충남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식 동지가 있으며,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의해 지난 11월 급여부터 무급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부본부장 동지의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한 생활보전과 이후 금속노조 및 지부 피선자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생활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확대간부 토론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 8월 19일(금) 통상임금소송 심리공판 결과
당연히 받았어야 할 미지급 임금을 받기위한 통상임금 소송이 지난 6월 3일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다툼이 있는 금품항목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변론재개를 통해 심리를 좀 더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두 차례의 심리공판이 더 개최되었고 이제 9월 23일(금) 10시 천안지원에서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알리는 선고공판이 개최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11년 지회보충교섭을 통해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최종 확정 판결된 항목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익월 급여부터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한다.’라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쟁취해 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 참여 동지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난 3년간의 미지급 임금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지들도 모두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할 경우와 노동조합도 법원의 판결 내용 확인 후 통평위 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항소 유, 무 등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지회보충교섭 조인식이 8월 23일(화) 10시에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