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쟁취! 노동기본권 사수! 통상임금적용 쟁취!
400여 조합원의 피와 땀에 대한 소박한 요구다.
사측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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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지난 4월 6일 노사 간 원만한 교섭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2011년 지회보충교섭 요구안을 발송하였고, 5월 20일 제1차 교섭을 시작하여 7차 교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원청, 동종업계, 주변 사업장 등의 상황과 외부적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등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측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로만 떠들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우롱하는 작태로 더 이상의 인내는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사 공멸을 초래하는 파국을 결코 원하지 않지만 사측이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인내와 노력을 무시하고 파국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징을 할 것입니다.
2011년 지회보충교섭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 시작되다!
노동조합은 2011년 지회보충교섭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금번 지회보충교섭을 휴가 전에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노력과 인내를 무시하고 기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회규칙 제36조 (쟁의행위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에 의거 7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8일 부로 확대간부 주간복귀와 철야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 투쟁을 시작합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분열은 곧 우리의 패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투쟁 승리를 위해 통 크게 단결합시다. 그리고 통 큰 단결을 바탕으로 한 강고한 투쟁으로 사측의 기만적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2011년 지회보충교섭 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201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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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통상시급은 4,620원과 법정최저임금+9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과 월 통상임금(높은 통상시급×227시간)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3.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4.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①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하여 2012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1.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방안 및 시행일정
2. 제1호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대제 개선소위원회 및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
4. 총고용보장 및 생활임금 보전방안
2011년 7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위원장 박유기 대표 신쌍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