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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이 2002년 작성한 ‘신노사문화 정책방안’이란 제목의 노조파괴계획서의 일부입니다
▶신노사문화 정책 방안
⦁조합 활동가를 경유한 고충 처리 요구 사항 배제(현장 관리자를 통한 고충 처리 적극 지원)
⦁신상필벌의 원칙 적용(차등 관리 방안 연계)
⦁파업 참가자 불이익 조치
⦁진급 승급에 대한 비조합원 우대
▶의식 개혁 활동 세부 시행 계획(노무팀)
⦁주부 한가족 교육 등을 통한 직원 의식 개혁 유도
▶조합 활동 오피니언 리더 밀착 관리 방안(노무팀)
⦁의식개혁→건전 세력화
⦁활동 성향 및 유형에 따른 분류
⦁회사 기여도에 따른 명확한 유·불리 적용
⦁신상 관리 : 취미 활동 등 사내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으로 개인적 관심사를 조합 활동에서 타 분야로 유도
▶BG책임 노무관리 제도 운용 방안(노무팀)
⦁강성 조합 활동가 순치
⦁BG내 조합 활동가 주요 동향 파악
⦁종업원 신상 관리를 통한 현장 통제력 확보
⦁조합 활동가 이력 관리
⦁전담자 처우 : 진급·포상시 우선권 부여
⦁본사노무팀과의 사내 이메일을 이용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1일 단위)
▶현장 관리자 위상 강화 방안(노무팀)
⦁노무관리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우수관리자 포상, 진급 반영 및 성과급, 연봉 책정시 반영. 평가기준 : 조합 가입 비율 파업 참여율, 불법행위 채증 역 수행 등)
⦁관리 불량자 보직 박탈
▶차등 관리 방안(노무팀)
⦁조합원 성향에 따른 차별화 관리 : 친회사 세력(10퍼센트, 각종 인센티브 우선 혜택), 온건 세력(20퍼센트), 중도 세력(50퍼센트), 친조합 세력(15퍼센트), 강경 세력(5퍼센트, 철저한 근태 관리 등 불이익 조치와 징계, 선무 활동의 효과가 없을 경우 재배치 등으로 영향력 축소)
⦁파업 참가자 불이익 조치(각종 혜택 배제, 인사 평가시 불이익 조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