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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함께여는 세상
 
작성일 : 11-06-07 11:26
함께여는세상 06-2-018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25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2월 17일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지회장 동지는 2010년 한해 땀 흘려 일한 결과에 대한 성과급 투쟁, 끝나지 않은 노동기본권 사수투쟁 문제와 통상임금소송 결과에 따른 적용을 포함한 2011년 임투 등 2011년 갑을오토텍지회의 투쟁 과제와 관련하여 동지들께 기 공지한 바 있으며 금속노조는 2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11년 요구안과 투쟁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2011년 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선 노동조합 조직의 상태를 분석하고 조직이 안고 있는 핵심문제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현재 노동조합이 처한 조건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집간부수련회를 3월 4일 ~ 5일에 실시하며 3월 14일 임투소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2011년 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3월 10일 전 지부장, 지회장 동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 경험이 있는 동지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3월 15일 현장 활동 모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조언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 확대간부수련회(3월 18일 예정)에서 앞서 준비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열띤 토론을 통해 노동조합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고 3월 25일 충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와 3월 30일 지회 임시대의원회의(예정)를 통해 갑을오토텍지회의 요구안과 투쟁방침을 확정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2011년 투쟁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탄압과 착취에 혈안이 되어있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2011년 투쟁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합시다.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통상임금 때문에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입니다!

 

조합원 347명의 개별 동의로 2010년 7월 3일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2011년 3월 4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2차 공판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산출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공판에서 회사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곧 선고공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차례 정도의 심리공판이 더 있은 후 선고공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지난 2010년 현장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바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미끼로 한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통상임금 소송 투쟁이 무산 될 뻔 했으며 그 이후에도 조합원이 소를 취하하는 등 아직까지도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월 18일부터 상근간부의 법원사수투쟁을 시작하였고 2월 21일부터 확대간부 법원사수투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의 혼란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 금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1심 판결 전까지 확대간부 법원사수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이후 소 취하자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소 취하는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측을 상대로 강력 대응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합비(재정사업기금) 차입금 상환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제기 당시 소송 당사자 개개인이 조합비(재정사업기금)에서 차입한 소송착수비용 60,000원은 단체협약 제12조(조합비 등 일괄 공제)에 의거 2010년 8월 7일 급여에서 일괄 공제 방식으로 조합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쟁의기금이므로 급여공제가 안 된다는 사측의 말도 안 되는 해석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행태에 의해 급여공제 방식이 어려워져 3월 7일부터 구역별로 직접 거출을 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조합비 차입금 60,000원은 말 그대로 소송착수비용이며 이는 소 취하와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였던 조합원 347명 개개인이 조합비를 빌린 것으로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후 이와 관련한 오해와 혼란이 없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바랍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함께여는세상 06-2-018.hwp (54.0K) [1] DATE : 2011-06-07 11: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