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2010년 지회보충교섭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모함에 의한 혼란을 불식시키지 않고는 이후 지회보충교섭을 포함한 내부 일정을 진행할 수 없기에 명확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12월14일 긴급확간회의를 소집하여 전 집행부의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된 부분과 참민주노동자회의 주장에 대해 확인하기로 하고 전지회장 동지와 회사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전지회장 동지는 “지급받았던 임금과 관련하여 특별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지급 받았을 뿐이다”라고 밝혔고 회사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법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특별단체교섭 합의 사항은 지켜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서 지급해 달라고 통보 받았기 때문에 7월 급여는 가불형식으로 지급하였으며 8월부터는 노동부 확인을 거쳐 3명에 대해서는 타임오프를 적용해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2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했다. 노사가 타임오프와 관련한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에 지급방식에 대한 공지는 분명히 하였으며 이에 따른 급여 지급에 문제제기가 없었기에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의 노사협력팀을 통해 노동부 시정명령(근로시간면제한도에 초과된 0.5명분에 대한 급여 환수)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지회장동지의 이름으로 회사 측 통장으로 무통장입금 되었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결코 타임오프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전 집행부의 주장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것을 공지 받았다면 회사의 말처럼 당연히 문제제기와 더불어 타임오프가 적용된 급여지급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부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민주노동자회는 거짓 선전을
통해 현장을 현혹하지 마라!
노동조합의 잘못된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말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긴급확간회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더 이상의 조직적 혼란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확간회의 자리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정리하자는 취지로 참민주노동자회 측에 확간회의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참민주노동자회의 선전물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참민주노동자회가 12월13일 배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도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동지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 있기에 생략하고 12월14일 배포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집행부 선거공약대로 별도수당 요구는 이미 현 집행부의 기조였음에도 이제 와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포장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을 상대로 집행부 입맛에 맞게 돌려치기 집행임이 명백한 사실입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과거에도, 지금도 조합비 인상을 통한 전임자 임금 확보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으며 사측의 일부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추가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제시에 대해 확간회의 논의를 통해 타임오프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알아서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전 집행부와 다를 바 없기에 노동조합의 추가요구안을 100% 쟁취 못 하더라도 타임오프를 적용한 임금은 결코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확간회의를 통해 기 공지 하였습니다.
참민주노동자회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패널티 조항(해고 시 1억원과 60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의 쟁취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확간 설명회, 조합원 설명회, 중식집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공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애초에 포기하고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노동조합을 흠집 내기위해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며 또한 정말로 패널티 조항의 요구안이 금번 지회보충교섭을 통해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선전물로 노동조합에게 요구만할 것이 아니라 왜 포기했는지에 대한 해명과 대의원 동지들 중에도 참민주노동자회의 운영위원 및 회원이 있는 만큼 이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노동조합의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은 2010년 지회보충교섭 추가요구안 쟁취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겠다는 동지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또한 타임오프를 인정하거나 묵인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일 또한 없을 것이며 이후 결과물에 대한 어떠한 숨김도 없이 동지들께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