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 검토와 이해! 실효적 판단!
노동기본권 사수하자!!!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소 어렵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후 진행되는 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에 체결한 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협약의 효력과 노조법 24조(2항,4항) 및 81조 협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0년에 체결한 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협약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 중에 체결한 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있어 부칙1조에 명시된 시행일자(2010년 1월1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부칙1조 단서 및 부칙3조에 따라 법위반 상황이 발생하는 적용일자(2010년 7월1일)까지 포함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견해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칙의 경과조치는 알반 적으로 행위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이미 발생한 기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창설하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며 “법 시행일은 부칙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2010년 1월1일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전임자관련 법 규정 위반 조항은 관련법이 적용, 시행되는 2010년 7월1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속법률원은 “부칙1조 단서에 명시된 것처럼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하여 새로 규정된 조항의 시행일은 2010년 7월1일임이 명백하다.” 며 “부칙3조 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대상 업무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이 노조법 24조4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 고 보고 습니다.
24조2항도 “부칙3조에 법 24조라고 명시하여 법 24조2항도 포함하는 경과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며 “일반적으로 법 적용이 되지 않으면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은 시행 및 적용을 전제 한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칙1조 단서에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된 전임자에 관한 조항은 2010년1월1일에 신설된 24조3항, 24조4항, 24조5항과 개정된81조제4호, 92조 규정으로 97년에 제정된 전임자급여지급금지 규정인 24조2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인 24조2항의 시행일은 부칙1조 본문에 명시된 2010년 1월1일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노조법 24조 전체조항의 시행일이 7월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2010년 7월1일 이전에 체결한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그 유효기간(2012년 3월30일)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전임자급여지급에 관한 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노조법 24조(2항,4항)및 81조4호를 위반한 협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조법 제24조2항 및 4항이 강행규정 인지의 여부에 따라 노조법 제24조2항 및 4항을 위반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와 노조법 81조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법률원은 “노조법 제24조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하는 근면위가 노동부산하의 행정기구로서 근면위의 한도결정행위가 행정적인 기준설정에 불과 하고 이런 절차에 고시된 노동부 근로시간면제한도도 별도의 효력규정이 없는 점과 강행규정은 통상적으로 법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노조법 24조2항과 4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진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며 “노조법 제24조2항과 4항을 위반한 노사합의는 무효가 아니 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노조법 81조4호에 관해서도 “사용자가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학계나 판례의 태도로 보아 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법24조2항은 같은 조 4항처럼 ‘ ~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 ~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내용과 법 취지를 볼 때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91년 대법원 판결도 현행 노조법 81조4호와 비슷한 형식에서 판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91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6392)을 또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결되었던 시기가 전임자급여지급 금지규정이 노조법에 도입된 97년 이전의 판결이라는 점.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노조법에 도입된 9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되면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81조4호의 내용도 동시에 유예되어 유예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할 수 없어 97년 이후의 판결도 존재 할 수 없었다는 점.
▶2010년 개정된 노조법 24조에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쟁의행위금지와 처벌규정이 추가 신설된 점.
▶법률 해석의 원리인 법리가 법률의 개정이나 같은 법이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폐기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
예컨대, 95년 임금이분설이 전원합의체로 폐기(대법원 95.12.21 선고, 94다26721)되면서 통상임금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법리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2001년 유효판결에서 2002년 불과1년 만에 무효판결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2002년 대법원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 소정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02.9.4. 선고 2000다54406, 54413)” 한데 이어 2007년 “이와는 달리, 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으로써 그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097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전원합의체로 판결(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했습니다.
강행법규 및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당사자 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며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약정, 계약 등은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뿐만이 아니라 벌칙규정의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조항을 의미함.
다만, 단속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단속 상의 처벌을 받을 뿐 그 행위자체가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나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임.
반면, 임의법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그 결함이나 공백부분을 보충하는 보충규정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해석규정이 있다. 따라서 임의규정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중시하는 규정으로 행위 당사자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조항을 의미함.
어떤 법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의 구별은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문의 표현내용 및 취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별한다. 일반적으로 법문을 서술할 때 강행규정은 ....한다. 또는 ....아니된다. 로 서술하고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 고 서술함.
⇒효력순위: 강행규정>당사자의 합의(단체협약 등)>임의규정 |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회 집행부는 개정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전임자 급여의 무급 처리를 감수하더라도 조합 활동자체를 회사의 통제에 두고 비전임간부나 조합원의 활동시간이 제약될 소지가 다분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유 불문하고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법상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기에 이를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임자 및 사무원 급여의 해결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2010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의 추가요구(안)으로 지회분할 및 주식회사 변경에 따른 전문 및 적용범위와 상여금에 포함된 기타수당인상(안)을 포함하여 개정요구하고 상여금의 기타수당 인상요구가 관철될 경우 인상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총회를 거쳐 조합비가 인상되면 인상된 조합비를 재원으로 전임자 생활보조금 및 사무원급여를 지회 자체적으로 해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전임자 생활보조금 지급세칙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회 규칙에 의한 내부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상집 설명회 및 토론회를 진행 했으며 11월 17일 확간 설명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조합원 설명회 및 간담회에 동지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