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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7 11:04
함께여는세상 06-2-005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12  

노동기본권 사수투쟁!


노동조합의 존폐가 걸려있다!!!

 

보수정권과 자본의 노조무력화 책동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2010년 1월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개악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빠르게 투쟁전선을 구축하여 돌파하고자 했으나 투쟁동력의 분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지부와 간부중심의 6월 투쟁을 통해 95개 사업장이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부분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7월 미타결사업장 중심의 4시간 파업과 타결사업장을 포함한 전국 총파업을 결정하였으나 힘 있게 조직되지 못하였고, 8월 중순부터는 현행유지 합의 사업장(금속노조 경주지부 및 포항지부 소속 19개 사업장, 충남지부 소속 7개 사업장 등)에서 2010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정부와 자본의 탄압이 각 지역의 지노위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11월 22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노조법 대체법안을 중심으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총력 투쟁 전개, 타임오프 현장무력화 투쟁’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고 2010년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의 선봉에 있던 기아자동차지부는 조합비 인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조합원총회를 통해 가결시키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96.97 노.개.투를 통해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를 향한 비수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의 개정 노조법 시행을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악랄해지겠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존폐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항과 현실을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고 돌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개정 노조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97년 3월13일 제정, 시행일 2010년 1월1일)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년1월1일 신설, 시행일 2010년 7월1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제 24조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2010년1월1일 신설, 시행일 2010년 7월1일)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 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년1월1일 신설, 시행일 2010년 7월1일)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 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조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1일부터, 제29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노조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노조법 부칙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노조법 24조 2항)로서 그 전임자 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조법 24조1항)

 

그러나 그 급여에 관해서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자라고 칭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대상업무 범위에서만 그 급여지급을 허용(노조법 24조4항 및 노조법 81조4호 단서)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지원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노조법 81조4호) 노동조합 전임자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조법24조2항 후단)

 

노조법 24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및 대상은 노동조합이 4항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그 대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의 급여지급이나 2항의 전임자급여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같은 조 5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92조 벌칙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법 24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노조법 24조2항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그 전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전임자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노조법 81조4호 위반에 따른 동법 제9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전임자급여를 지급한 사용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노조법(24조 및 81조4호)은 전임자 수는 노사자율로 정하되, 그런 전임자의 급여지급과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대상 업무를 벗어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쟁의행위 및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강행적으로 규제하는 내용과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노조법에 담겨진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살펴보면

노조법 24조 및 81조4호의 내용은 97년에 제정되어 13년간 유예된 24조2항 및 81조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노동조합 업무에 제한 없이 그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의 전임기간동안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24조4항(근로시간면제제도)을 신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한해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노동조합 업무의 제한 없이 그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자체나 인원수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런 전임자의 급여에 관해서는 사용자도 전임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전임자도 사용자에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합 업무의 제한 없이 그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노.사가 정한 경우 그 급여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다소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은 노동조합의 존폐가 걸려 있는 만큼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호 ‘함께 여는 세상’에서는 법리적 해석에 논쟁이 되고 있는 2010년에 체결한 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협약의 효력 및 노조법 24조(2항,4항)및 81조4호를 위반한 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집간부 인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책교육부장에 박주흥 동지가 선임되었습니다. 상집간부 구성이 공석 없이 마무리 된 만큼 동지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함께여는세상 06-2-005.hwp (60.5K) [2] DATE : 2011-06-07 11: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