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 2013년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조합원 찬반투표 12/18(수), 12/19(목) 실시
지난 7월 25일 9차 지부집단교섭에서 의견접근(안)을 도출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의 교섭 지연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지회는 이에 따라 12월 18일 21시부터 22시까지 야간자(조합회의실), 12월 19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주간자(COND라인앞)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충남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 1. 임금인상 임금인상은 각 회사의 경영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지회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2. 배우자 유사산 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유사산을 이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기간이 28주 미만이면 3일, 28주 이상이면 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본 휴가는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가족돌봄 휴직 1) 회사는 조합원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2에 따라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2) 본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최초 30일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60일은 무급으로 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휴직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불가능한 경우 노조와 합의하여 업무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재해인정 충남지부 관계 사용자는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휴업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시 근태는 사고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이후는 사업장 단협의 개인질병 휴직자 에 준하여 처리한다. 5. 충남지부 협약 첨부 제시안 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협약
1. 교섭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노동법개정관련】
충남지부관계사용자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동조합 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2. 조합활동
【공직취임】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지부)에 피임 또는 피선될시 각 사별로 1명의 추가전임을 인정하고 사업장 전임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조합활동시간 보장】
1) 충남지부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감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그 활동시간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감사위원 : 실 감사일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분기당 20일을 초과할 경우 지부장 명의로 추가 요청한다.
(2) 선거관리위원 : 선거기간은 공고 3일전부터 당선 확정 일까지 유급으로 인정한다.
2)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각 사업장별 관행으로 실시해온 사항이 본 합의서보다 상회할 경우 이를 이유로 저하시킬 수 없다.
【간부활동 시간보장】
충남지부관계사용자는 지회간부(임원, 상집, 조합 및 지부대의원)의 활동시간을 분기별 1일당 16시간 부여한다.
【지부조합원 총회시간 보장】
충남지부관계사용자는 지부 조합원 총회를 위한 시간을 년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부여한다.
3. 고용
【배치전환】
회사는 조합원을 배치전환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시 조합과 협의한다.(단, 계절상품인 경우 본인 및 조합과 협의한다.)
【고용안정】
충남지부 관계사용자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한다.(계절적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존사업장 합의사항 또는 관례에 따른다.)
【해고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 또는 수배중일 경우 해고할 수 없다.
단, 기존사업장의 단체협약이 합의안보다 상회할 경우 이를 이유로 저하하지 않는다.
【경영상 해고의 제한】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최대한 합의하여 진행한다.
【우선채용】
충남지부관계사는 신규채용 시 정규직과 경영상의 해고자를 우선 채용한다.
충남지부관계사는 조합원 신규채용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합에 통보한다.
4. 노동안전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검진기관】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기관의 선정은 조합과 합의한다. 단, 기 사업장 단협으로 결정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발암물질조사】
1) 회사는 2년에 1회 사업장별 발암물질 조사를 노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평가 기관에서 실시하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이 유해물질 자료 요청 시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노사 합의하여 대책을 진행한다.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1)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시 충남지부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주일 이내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의무교육시간 외)을 배치한다.
【종합건강검진】
1) 회사는 만 40세에 달한 조합원에게 2년에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100% 부담한다.(※적용시기 : 합의시점부터 적용한다.)
※ 사업장 단협과의 관계 : 집단교섭 합의내용과 기존사업장 단체협약 내용 중 택일하되, 선택은 조합에서 한다.
2)충남지부 관계사용사는 만 40세에 달하는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종합검진비용은 회사가 50%로 부담한다(시행일자 : 2009년1월1일)
2-1)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각사업장별 관행으로 실시해온 사항이 본 합의사항보다 상회할 경우, 이를 이유로 저하시킬 수 없다.
【안전보건교육】
충남지부관계사용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월1회 2시간이상 사내하청,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조합은 강사를 년2회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5. 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6. 기타(별도합의)
2007년 합의사항 「전임자임금 지급 월200만원」과 2010년 별도합의서 「지부발전기금 월300만원 지급」은 현행 합의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