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및 월급제 전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초석이다.
교대제변경 및 임금체계개선에 관한 2014년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회의 열띤 토론과 힘찬 결의로 마무리!
조합원 동지여러분!
2012년 중앙교섭에서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한 교대제변경이 금속산별협약으로 체결되었지만 근무시간, 임금, 생산량 등 조합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에 지회는 7기 2년차 정기대의원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월급제 전환을 통한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해 교대제변경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의 현장실태조사, 임금실태 분석 및 조사 등 준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지회는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한 준비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소송 결과에 따른 정기상여금, 위해수당, 상여금, 주간 2조 석식시간, 외출, 조퇴, 주휴일 근무수당’ 등에 대한 대의원 동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교대제변경 및 임금체계개선에 관한 2014년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다시 한 번 지난 8개월, 교대제변경 준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노조 2013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8/27(화), 8/28(수) 실시
지난 7월 23일 12차 교섭에서 의견접근 하고 8월 14일 104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금속노조 2013년 중앙교섭 결과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지회는 이에 따라 8월 27일 21시부터 22시까지 야간자(조합회의실), 8월 28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주간자(COND라인앞)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후 금속노조는 2013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된다면 9월 3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13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205,370원과 통상시급 5,31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금체계개선 ① 회사는 실노동시간이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교대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세제지원 등의 방안에 대하여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다. 4. 정년 연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②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