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13년 임․단협 시작된다!
중앙교섭 4월 16일(화), 지부집단교섭 4월 18일(목) 개최
금속노조가 올 2013년 임․단협 교섭을 본격화한다. 4월 16일(화) 14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하며, 이어 각 지역 사용자와 펼치는 지부집단교섭을 18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충남지부는 4월 18일(목) 14시 대한칼소닉지회에서 지역사용자협의회와 지부집단교섭 상견례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5일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시급 5,910원(월 1,235,190원)으로 인상 △실노동시간 주간 52시간 넘지 않도록 교대제를 개선하되 현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 단협 사업장 내 사무직 및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효력확장이라는 6대 공동요구안을 발송하였다.
또한 금속노조는 2013년 임․단협을 통해 개별 기업 수준을 넘은 산별교섭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방안을 노사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과 산별교섭 자체를 무시해왔던 주요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바 있다.
2013년 금속노조 6대 공동요구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안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시급 5,910원(월 1,235,190원)을 금속산업최저임금으로 보장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임금체계 개선안 ① 실노동시간이 주간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및 교대제도를 개선하되, 그에 따른 임금보존을 위해 기본보전수당( 및 심야할증수당)을 신설하고 현 임금체계를 기본급, 고정O/T수당, 심야할증수당, 제수당 등을 통합한 월급제로 전환한다. ② ①항의 시행 및 노사 합의 없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③ 본 합의와 동시에 고용보험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당사 종업원 각종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노사 공동 의견으로 정부에 제출한다. |
3) 정년연장안 회사는 정년을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보다 낮게 정하지 않으며 연령차별행위를 금한다 4)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안 ① 회사는 하청업체에 일방적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하청업체와의 납품단가 결정 시 원가 및 물가연동제와 집단조정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② 회사는 평균을 초과하는 이윤의 일정액을 하청업체에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 시행한다. 5)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안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을 사용한다.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2013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6) 사업장단협 효력확장안 사업장 단체협약을 사업장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 동일 적용한다. 단, 해당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당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적용한다. |
2013년 충남지부 요구안 1) 임금인상요구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30,498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2) 배우자 유사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유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 기간이 28주 미만이면 5일, 28주 이상인 경우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본 휴가는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가족돌봄휴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② 본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월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휴직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불가능한 경우, 노조와 합의하여 업무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재해인정 충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기간의 근태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5) 충남지부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