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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함께여는 세상
 
작성일 : 13-01-25 11:16
함께여는세상 07-2-036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01  

“필요시 일방 당사자가 회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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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난 1월 22일 공문을 통해 ‘발생 연차휴가 적치 및 지급시기 변경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노사협의회를 요청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임시노사협의 요청과 관련해 지난 20여 년간 실시해 온 제도를 타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자는 것은 합당한 요구가 아니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단체협약을 근거로 요구하는 노사협의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후 회사가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임시노사협의회 수용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후 1월 23일 확간회의를 통해 회사의 임시노사협의 개최 요구와 이를 수용하게 된 이유, 그리고 노사협의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확고한 입장과 방침을 밝히고 확대간부를 통해 현장에 공지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무조건적 불신은 “독”이 될 뿐이다.

 

앞서 말씀드렸듯 노사협의 수용 배경, 노동조합의 입장 등을 이미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거부해도 될 노사협의를 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이 회사의 안을 수용한 것이다’라는 유언비어와, 이를 집행부의 무능함으로 치부하여 회사에게 향해야할 분노의 화살을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향하게 하는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러한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비난과 무조건적 불신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기에 비록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회사의 임시노사협의 요청이지만 이를 수용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03조(협의안건)을 보면 회사가 제시한 안건 ‘발생 연차 휴가 적치 및 지급시기 변경 건’이 해당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조합도 처음에는 회사의 노사협의 개최 요청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미 1993년 3/4분기 노사협의를 통해 ‘근속년차 적치 사용’을 안건으로 해 적치 및 지급에 대한 기준을 합의한 바 있기에 회사가 제시한 안건이 노사협의 안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만약 이를 노동조합이 거부한다면 이후 노동조합이 필요에 의해 노사협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명분을 주게 된다는 판단으로 회사의 노사협의 개최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설사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 안건을 협의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회사의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발생 연차휴가 적치와 지급시기에 대한 제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판단에 수용한 것입니다.

 

임시노사협의 개최 결과,

발생 연차휴가 적치 및 지급시기 현행유지

 

1월 24일 14시 회사의 요청에 의한 임시노사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사는 취지 설명을 통해 ‘연차휴가 기본취지 및 경영여건을 고려해서 2012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급여에 지급하고, 2012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치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 2014년 1월 급여에 지급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회사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2012년 실적 및 현재 경영상황을 볼 때 경영위기 상황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단기간에 자금이 집중되다보니 자금 수요 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다. 회사가 제안한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가 말하는 경영위기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 2012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매출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들이 있음을 지난 11월 30일 3/4분기 경영실적 보고를 통해 확인했으며 자금흐름에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회사가 이야기 한 바 있다. 때문에 회사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휴회 요청으로 잠시 휴회한 후에 속개한 노사협의에서 회사는 ‘조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긴급하게 요청한 노사협의에 응해줘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노·사 대표의 마무리 인사말 후 임시노사협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함께여는세상 07-2-036.hwp (53.5K) [7] DATE : 2013-01-25 11: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