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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함께여는 세상
 
작성일 : 12-06-11 11:37
함께여는세상 7-1-026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91  

3/4분기 정기노사협의 개최

◉ 일 시: 2012년 6월 8일(금) 10:30~00: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6명, 사측 - 김국원 이사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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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력사원 면접 때문에 김을주 노사협의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이해 바란다. 정기 노사협의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노: 노동조합은 원만한 진행을 바란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하겠다.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현 건

- 현행 단체협약(제95조2항)에 의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현하자는 취지임.

 

2.퇴직금 중간 정산 건

-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7월2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을 생활비, 투자비, 자녀학비, 주택구입, 의료비 등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중간 정산을 통해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사유이외에는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만큼 법 시행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임.

 

3.간식비 인상 건

- 물가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인해 현재의 간식비로는 업체선정과 다양한 간식을 선택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며 간식의 질 또한 저하가 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간식비 인상을 통해 다양한 종류를 선택하여 질 좋은 간식을 공급하자는 취지임

 

노: 취지 설명에 대한 질문 있으면 해라.

 

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통상임금 소송 및 상장으로 인해 부담스럽다. 복지기금을 출현하게 되면 상반기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장에 영향을 미친다. 감안을 해주었으면 한다.

 

노: 지난 2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현 시기는 상장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다. 금번 노사협의를 통해 정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 퇴직금은 퇴직 후의 노후생활 보장이 목적인데 조합의 의견은 법 취지와 상반되는 것 아닌가?

 

노: 우선 정부의 일방적 시행과 국민연금 등 기금 운영에 대한 불신이 있다. 또한 생활비, 투자비, 주택구입비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

 

사: 법 시행 이후에도 중간정산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 관리직은 퇴직연금제 중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확정기여형은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확정급여형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손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 해결 및 주택구입 등을 계획한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자.

 

사: 간식을 제과점 빵 말고 다른 것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가? 또는 샤니와 공장에서 생산한 종류의 빵은 어떤가?

 

노: 빵 아닌 다른 간식에 대한 시행착오는 과거에 이미 겪은 바 있다. 그리고 방부제가 첨가된 것을 간식으로 제공할 수 없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간식비 인상 없이는 간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위생적이지 못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최소 300원 이상 간식비를 인상해야 한다.

 

사: 빵, 우유는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석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가?

 

노: 석식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면 검토 해보겠다. 그리고 빵과 우유가 아닌 다른 간식이나 간식 대신 석식을 제공하는 것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조합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라.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나?

 

사: 없다. 차기 노사협의는 실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

 

노: 상정안건 중 퇴직금 중간정산 건은 시급하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 차기 노사협의는 실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자.

   함께여는세상 07-1-026.hwp (53.5K) [3] DATE : 2012-06-11 11: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