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회사의 가치와 고용안정을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독점주주만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지 말고,
비상식적인 경영행위부터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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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2년 3월 2일(금) 15:00~15:5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6명, 사측 - 김국원 이사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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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질의나 회사 측 제시안이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사: 오늘 안은 준비하지 못했다. 성과급에 관한 입장은 질의 후에 밝히겠다. 먼저 우리사주조합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식상장을 추진하는 곳이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다. 코스닥상장의 경우 우리사주 우선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또한 우리사주를 배정 하더라도 실제 이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우리사주를 배정 받아야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노: 코스닥 상장의 경우 우선배정실시가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배정을 실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기에 이번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사항 중 우선배정에 관한 요구를 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코스닥 상장사중 90% 이상이 공모물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배정을 실시했다. 따라서 우선배정 자체는 노. 사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 측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모가로 배정받을 경우 이익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의 속성상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가가 식별 가능한 공정 가치로 측정된 실제가치보다 2~3배 이상 높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크다. 이런 점을 해소하고자 실제가치인 주당 순 자산가를 상회하는 공모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출연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유라면 지난 취지 설명에서 밝혔듯이 우리사주 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들이 우리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증식 기회를 제공하고, 독점소유의 분산 및 분배정의의 구현을 통해 애사심과 노동의욕을 고취하여 노사안정 및 회사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 그이유다.
사: 우선배정을 하자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혜택을 주는 방법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노: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조합의 요구 중 초법적 사항이나 법 테두리를 벗어난 요구는 하나도 없다. 확정된 공모가를 할인해서 공모가보다 싸게 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를 취득함에 있어 주당 순 자산가를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협력출연 형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출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의 회사 출연 분 요구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범주에 속하는 부분이다.
사: 회사가 출연하게 되면 회사출연 분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런 비용은 2012년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이번 기업공개과정에서의 발행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상장 후 회사의 주가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노: 비용처리에 관한 회사 측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번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자본의 이익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회사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이번 상장의 주요 목적 및 배경도 실상은 회사의 독점주주인 갑을합섬의 인수자금회수와 차익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물량의 60%를 기관에게 배정한다. 그 이유는 일반대중에게 배정을 집중할 경우 자칫 대량 실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배정된 경우 대체적으로 상장 후 1년 동안의 주가는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가가 관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회사가 상장 후 할 일은 임의적인 주가관리가 아니라 회사의 내재가치를 키워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이다. 회사출연분에 관해서는 분할도 가능하고 차입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회사가 우려하는 회기 내 비용집중 부분도 분산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방법까지 조합이 제시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제시해달라면 제시하겠다.
사: 조합의 성과배분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상장 심사 시 거래소에 2012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성과급으로 비용이 지출되면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되어 발행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성과배분이 꼭 금전으로만 지급해야만 되는지 묻고 싶다.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성과배분이 꼭 유형의 금품으로만 지급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용안정, 상장으로 인한 자부심, 명랑한 직장생활 등 무형의 가치로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노: 성과배분을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 이번 기업공개과정에서 발행가격이 떨어질 것만을 우려하고 있는 회사 측이 독점주주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그런 점이 우려된다면 반기결산 이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장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설령, 상장절차가 지연되어 반기보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번 상장을 통한 독점주주의 이익이 약간 감소할 뿐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고용안정에 관한사항은 조합이 2012년 단체교섭의 핵심요구로 준비 중에 있는 사항으로 2012년 단체교섭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지 금번 노사협의회의 성과배분건과 연계하여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성과배분을 금품이외의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회사 측의 입장은 성과배분의 본질에 벗어나는 부분이기에 논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실제 현재 회사의 내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고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점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금대여,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 자산담보제공 등 회사가 부실한 계열사의 자금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회사가 진정으로 회사가치와 고용안정을 걱정한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경영행위부터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 조합 측 답변과 입장 잘 들었다. 차기까지 ‘안’을 마련하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고민하자는 것이다.
노: 조합은 회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기를 기대했는데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가 된다. 금일 회사 측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다. 이는 회사가 신뢰를 잃는 것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차기부터는 조합과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 차기에 안을 제시 한다니 기대해 보겠다. 오늘은 이만 마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