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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1 08:11
함께여는세상 08-2-014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53  

신종노조파괴 수사를 위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애초 20일에서 24일까지 수사기간 연장실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기간 연장!

우리 지회가 제기한 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 공작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하 “특감”)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특감은 애초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오는 24일 금요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수사 범위와 범죄 혐의들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된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신종노조파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확보된 것으로 보여!

특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사 결과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감 기간 동안 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들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감을 통해 회사의 범죄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날, 우리는 그에 응당한 투쟁을 배치해 나갈 것입니다.

회사만이 아니라 신종노조파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처벌 대상!

특감을 통해 신종노조파괴 공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갑을상사그룹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갑을상사그룹의 ‘노조파괴 사전모의 -> 노조파괴를 위한 브로커 및 용병 모집 -> 기업노조 설립지원 -> 회사가 모집한 용병들에 대한 노조파괴 행위 지시와 기업노조 가입 종용 -> 본격적인 노조파괴 행위(금속노조 비방, 욕설, 협박 등)’와 같은 일련의 노조파괴 흐름이 밝혀질 경우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2014년 12월 29일 입사한 신입사원 전체에 대한 채용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신종노조파괴의 전말을 밝히는 한편, 검은 음모에 가담시키고자 모집·채용한 인물들을 밝히고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갑을오토텍에 입사해 가족들과 한 평생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하는 신입사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갑니다! 이미 신종노조파괴는 진행됐습니다. 특감으로 그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되고 밝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감에만 기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누차 밝히고 확인하고 있듯이 우리 현장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갑니다. 특감의 결과를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회사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 상처와 폭력에 화답하는 길은 우리 현장을 씨줄과 날줄로 조직하는 일입니다. 단 하나의 빈틈조차도 만들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봅시다!

투쟁은 ‘기세’라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알량한 양심을 사거나 짓눌러 노예를 만들어 버리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우리들은 꺾이지 않는다는 ‘기세’로 맞설 수 있습니다. 양심을 팔아넘기거나 노예가 된 자들과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 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조직하고, 내일도 조직하며, 굳센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투쟁!!

회사에 경고한다!! 성실교섭에 임하라!!

회사는 지금, 신종노조파괴 행위를 손수 기획하고 실행했음에도 기업노조와 노조파괴 용병들의 뒤에 숨어 숨조차 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버틴다고 신종노조파괴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가? 마치 비바람에 꽃 잎 떨어지듯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 채 날뛰는 자들만 처벌받게 한다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가?

노동부의 특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사는 지회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반면, 기업노조와의 일상적 협의는 잘 만 이뤄지고 있다. CCTV, 대형 스피커, 정문통제, 전임인정 등 기업노조의 안하무인 격 행위들이 저질러져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이미 그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만 회사는 우리 지회가 요구한 교섭시간에 교섭장의 문조차 열지 않았다.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조파괴 용병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우리 조합원들을 갑을오토텍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마음에 들고, 똑똑하고 할 말 하는 패기있는 노동조합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 회사의 교섭불참과 해태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특정 노조를 옹호하고 지원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깨려했던 사업주들이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 꼴을 보지 못하는가? 기업의 대표, 노무담당 임원들이 범죄자가 되어 줄줄이 심판 받는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돈 들이고 권력을 사면, 그 꼴을 면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대표이사, 노무담당 임원들, 하다못해 기업노조에 가입한 관리자들까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 바로 옆 사업장은 수년에 걸쳐 돈 들이고 권력을 샀지만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것이다.

회사가 가장 돈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신종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지는 것과 함께, 지회와 성실교섭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 시간이 길어진다고 회사가 꿈꾸는 상상의 세계는 결코, 오지 않는다. 회사는 현실을 직시하라!!

   함께여는세상 08-2-014.hwp (37.0K) [3] DATE : 2015-04-21 0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