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파괴공작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지난 2월 11일 열린 60차 확대간부회의에서 000반장이 게시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폄훼하고 회사의 일방적 생산성향상을 옹호하며, 심지어는 자본과 정권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힘 있게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2월 5일자 대자보와 관련한 징계요청이 대의원동지들에 의해 안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안건토론 결과 조합원 징계는 신중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현장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기에 이런 절차를 밟아 재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61차, 62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000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2일, 2월 24일, 3월 3일 대자보를 통해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회사이며, 회사의 생산성향상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조합원의 신분을 망각한 주장을 계속하였으며, 주위의 모든 치부들에 대해 모두 밝히겠다며 불특정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이에 62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합원 징계는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징계심의를 제청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기에 3월 9일 갑을오토텍지회 임시대의원회의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9일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전 000반장이 금속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임시대의원회의는 동지들께 기 공지된 대로 징계심의 제청에 대한 의결이 마땅하나 본인이 자발적 의사로 탈퇴서를 제출한 만큼 징계절차를 유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탈퇴에 관한 전결처리를 신속히 진행해 탈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000반장은 기다렸다는 듯 회사 전산망을 통해 본인이 나서 복수노조 설립을 위해 선후배 동료들을 찾아뵙겠다는 글을 올려 또 한 번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63차 확간회의를 통해 000반장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노조 파괴공작으로 규정하고 금속노조 탈퇴 및 복수노조 설립 회유 등의 부당노동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적의조치,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제외, 불순한 의도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비조합원과 같은 현장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조직적 대응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복수노조 설립, 개인의 일탈일까?
누군가의 사주일까?
정권과 자본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직장폐쇄/복수노조를 수단으로 삼은 지 5년, 많은 사업장이 침탈당했고, 또 이에 맞선 민주노조사수 투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회사의 위기조장과 회유 및 협박, 이에 발맞춘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시작으로 내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 놓으며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시나리오의 결과는 어땠을까?
지금은 나뉘었지만 한 가족이었던 발레오만도는 상여금, 각종 수당, 연월차, 정년 등 노동조건 축소와 각종 복리후생 폐지, 노동조합 합의 없는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항 폐지 등 단체협약 119개 조 중 31개 조가 폐지되고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8개 조가 신설되어 96개 조로 단체협약이 개악되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현장통제와 회사 맘대로 실시하는 징계가 남발되는 삭막한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발레오만도 만이 아닌 직장폐쇄, 복수노조를 앞세운 자본의 침탈에 당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른 민주노조사수 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 000반장의 개인적 일탈일까? 아니면 회사 또는 누군가와 짜고 치는 행위일까? 회사의 입장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개인적 일탈이란다. 과연 그럴까?
회사는 명심해야 한다.
도발과 침탈에 대한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서의 회사 주장을 보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없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 같은 행태를 볼 때 현재의 상황에 대한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회사의 말처럼 상관없는 일이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고 회사가 개입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도발과 침탈이므로 노동조합은 사활을 걸고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고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