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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1 11:36
함께여는세상 07-2-039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979  

노동시간단축 및 생활임금확보를 위한 교대제변경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구역별 조합원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금번 조합원간담회는 조합원 총원 392명중 사고 38명을 제외한 354명중 297명이 참석해 지난 2011년, 2012년 조합원간담회 참석률 약 70%를 웃도는 약 84%의 참석률을 보여 완성차의 주간연속2교대 시행 이후 조합원 동지들의 교대제변경준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 진다.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 준비를 위한 조합원간담회 결과

간담회에서 나온 조합원동지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합의 및 시행 사업장 사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완성차(현대자동차지부)는 2003년 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개정․시행된 이후 준비사업을 진행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무형태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형태: 8+9(8+1), 1조 출근시간 06:50, 2조 퇴근시간 01:30

생산물량 보전방식: 단체협약(휴일, 휴가등) 축소, 생산성 30UPH 향상

월급제전환 방식: 기본보전수당(근무능률향상수당)+2교대보전수당(심야할증수당)신설+각종 제수당+기본급(신설수당 통상임금 포함), 특근 요율 미합의

경기지부의 두원정공지회는 2006년 준비사업을 시작해 2010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형태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형태: 8+8로 1조 출근시간 08:00, 2조 퇴근시간 24:00

월급제전환 방식: 기본보전수당(기본O/T수당)+2교대보전수당(심야할증수당 시간변경)을 신설+각종 제 수당+기본급(단일호봉제)

그럼 우리는 근무형태 및 월급제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

▶8+8의 근무형태로 1조가 8시에 출근하고, 2조는 24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월급제전환 방식은 금속노조가 2013년 중앙교섭 의제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본보전수당, 심야할증수당, 각종 제 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하여 월급제로 전환한다는 세부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지회도 기본보전수당(기본O/T수당), 2교대보전수당(심야할증수당) 신설, 각종 제 수당 및 기본급으로 월급제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주․야 교대자가 얼마 안 된다. 상시주간자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현재 지회의 주․야 교대자는 약 25%, 100명 정도 된다. 공장을 24시간 가동, 운영해야 하는 특수근무자를 제외한 상시 주간자는 주간 1조의 근무형태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대제변경 시행 시 초과노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동시간 단축에 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전환이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으로 오인을 하여 임금에만 집중된 실정이다. 현행법상 주 40시간 노동과 초과근로 12시간 한도이지만 현재 초과노동이 월 임금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시급제인 임금체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와 조합원들의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월급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단축해 놓고 또다시 과거와 같이 과도한 초과노동을 자율적으로 열어둘 수는 없다. 단, 주12시간 초과노동 한도에 대한 것은 열어둔다.

2014년 단체교섭에서 요구할 계획이면 집행부가 바뀐다. 적용시기 및 시행시기 언제로 계획하는 것인가?

▶준비사업 기간을 갖는 이유는 앞서 취지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 금속노조와 완성차가 합의한 이후 현대계열 부품사 및 직서열 1차 협력사가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전환에 대한 준비사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추.위 또는 특별교섭을 진행하다보니 사용자 의도대로 하향된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은 10+10 임금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외주하도급, 아웃소싱, 비정규직 채용 등 생산물량 보전 방식은 사용자의 논리와 입맛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 지회도 철저한 준비 없이는 회사의 논리와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노동조합 조직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에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준비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 채택 및 요구안 확정을 위한 지회 대의원 총회를 8월까지 완료할 것이다.

확정된 요구안을 토대로 노동 3권이 보장된 2014년 단체협약 갱신 교섭 전에 8기 집행부에서 시행시기 및 적용시기에 대한 안을 제출하고 조합원 의견수렴을 진행 할 것으로 판단하며, 시행시기는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월급제전환 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적용하는 것인가?

▶무슨 의미로 질문하는지 알겠다. 현재 받고 있는 조합원 개별적 평균 초과노동 임금을 산정해서 월급제로 책정하고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시는 동지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동 근속년수별 기본급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지회 조합원간 동 근속년수별 기본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 그것은 과거 만도기계 시절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수당, 회사 모범사원 호봉승급, 노동조합 임원 호봉승급, 자격증수당 등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또는 불합리성을 띄고 개별적 기본급 차등을 준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책정되고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동 근속년수별 기본급을 통일시키거나 맞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월급제전환은 개별적 평균 초과노동 임금을 산정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보전수당(기본 O/T수당)+2교대 보전수당(심야할증수당) 신설+각종 제 수당+기본급으로 해서 확정할 계획이다.

조합원 다수가 반대하면 교대제변경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확보하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쟁은 의무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집행부도 집행부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지도부는 정치적, 경제적 정세상황과 우리의 내부 상황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조합원동지들과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적 대안과 대응방향을 제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는 준비사업의 취지에서 설명했듯이 정세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제 법제도와 사회적 환경과 상황에 따른 대안과 대응방향을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동지들 다수가 집행부의 대안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집행부는 그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해서 집행부의 대안보다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안은 철회 할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임금이 축소될 것 같아 반대한다거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조합원동지들과 노동조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무책임한 행동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교대제 변경 및 월급제 전환 요구가 회사를 상대로 관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우리는 과거 만도기계 노동조합시절부터 관행적, 관습적으로 조합원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업과 대안은 집행부가 제시하고 투쟁은 집행부와 확대간부가 알아서 하고 조합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지 부족한지에 대한 찬⋅반 결정만하면 되고 이런 것이 지난 27년 역사동안 관행과 관습적으로 조합원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었다.

그 결과 동지들도 알고 계시듯이 과거 우리와 함께 했던 만도기계 노동조합 조직이 자본들이 바람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관행에서 탈피하고 의식적 변화를 갖지 않으면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전환 요구안 자체도 타 사업장 사례처럼 사용자의 논리와 의도대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건강한 민주노조의 발전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번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전환 준비사업을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고 의식적 변화를 제안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고 의식적 변화를 갖는 것은 다음부터가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일상 활동에도 조합원동지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이후 8기에 어느 집행부가 들어서고 어느 활동가가 활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요구안은 관철 시켜낼 수 있으며, 건강한 민주노조의 발전과 민주노조의 강화는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한다.

이후 진행되는 교대제변경준비사업에도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부 드립니다.

   함께여는세상 07-2-039.hwp (60.5K) [9] DATE : 2013-03-21 11: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