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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함께여는 세상
 
작성일 : 12-12-20 13:37
함께여는세상 07-2-032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12  

7기 2년차 충남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상정된 5개의 안건을 모두 원만히 처리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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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2월 7일 14시에 개최된 7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건1. 7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안건2. 7기 2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건, 안건3. 금속노조 7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 안건4. 특별결의 건, 안건5. 기타안건(결의문 채택)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원만히 마무리 되었다.

 

상정된 안건1, 안건2, 안건4, 안건5는 원안대로 처리되었고 안건3. 금속노조 7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은 기호1번 이태호(현대제철지회), 기호2번 이대희(갑을오토텍지회), 기호3번 김찬호(현대하이스코지회)가 후보로 출마해 모두 당선되었다.

 

안건4. 특별결의 건은 현재 충남지부 소속지회인 유성기업지회, 현대차사내하청지회, 경남제약지회 등 투쟁사업장 사수를 위해‘특별결의 1.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유성투쟁 승리와 홍종인지회장의 무사귀환을 위해 대전충북지부와 함께 12월 14일 파업을 전개하고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특별결의 2.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현대차사내하청·경남제약지회 등 투쟁사업장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특별결의 3.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정리해고철폐, 비정규직철폐, 민주노조파괴의 금속노조 3대 과제투쟁의 선봉에서 투쟁을 전개한다.’을 힘차게 결의했다.

 

“12.14 충남지부 총파업”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유성투쟁 승리는 곧 민주노조 사수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작년 5월 불법적 직장폐쇄, 용역폭력, 공권력 투입, 복수노조 설립 등 정권과 자본이 공모한 노동탄압의 직격탄을 맞은 유성기업지회가 수많은 현장탄압 속에서도 금속노조 대오를 유지하며 1년 6개월 이라는 긴 시간동안 끈질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사수투쟁, 반드시 사수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가 곧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2월 14일 충남지부 총파업으로 민주노조 사수투쟁 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유시영구속! 어용노조해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충남지부 총파업지침>

 

1. 금속노조 충남지부 전 조합원은 12월 14일 오후 4시간 총파업을 전개하고 지역집회에 반드시 결합한다.

2. 금속노조 충남지부 전 간부는 14일 파업과 집회투쟁이 반드시 전개 될 수 있도록 모든 현장프로그램을 가동한다.

3. 집회시간 및 장소 : 12월 14일(금) 14시 30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총파업 당일 10시부터 정문 통제합니다.(당일 외출, 조퇴, 반차 금지)

※ 13시 30분 구역별 인원파악, 13시 50분 집회장소(COND 라인 앞) 집결, 약식집회 후 버스로 이동합니다.

※ 현장 사수조 2구역(13시 30분 조합집결)

 

자연감소로 인한 별정직(식당) 인원 채용 문제

상황과 조건을 감안하여

2013년 보충교섭을 통해 힘을 집중하기로 결정!

 

노동조합은 7기 2년차 1/4분기 정기노사협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현장에서 접수된 안건들에 대한 실무협의를 모두 마치고 정기노사협의 안건으로 단체협약 제95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건”과 올해를 끝으로 두 명의 조합원이 정년퇴직하는 식당과 관련해 “별정직(식당) 인원 채용 건”을 확정하고, 산보위 안건으로 근골격계질환예방 노사대책팀 운영규정 개정 건을 확정해 11월 28일(수) 확간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안건 중 “별정직(식당) 인원 채용 건”과 관련해 우리 조합원이 근무하는 식당이며 조합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하지만, 과연 이 문제를 노사협의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규직 채용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차기 확간회의 때까지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회의 결과에 따라 12월 5일 확간회의 시간을 통해 재논의 한 결과 이 문제는 노동조합이 요구하기 전에 회사 식당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정규직 채용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식당의 외주화를 주장하던 회사의 행태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 속에 2013년 지회보충교섭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공문을 통해 별정직 식당 조합원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과 간접고용형태의 용역으로 대체하여 충원하자는 회사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관한 노사간 논의 및 결정은 2013년 지회보충교섭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과 2013년 교섭 마무리 시까지는 전체직원의 원활한 식사제공 및 식당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3명의 임시직 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회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함께여는세상 07-2-032.hwp (55.5K) [2] DATE : 2012-12-20 13: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