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23일,
회사를 무단침입 한 ‘조성관’은 누구인가?
25년 노동부에 재직한 노사관계 배타랑?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23일, 신분을 밝히지 않는 자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그 자들에게 신분을 밝히라 요구했으나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회는 그 자들에 대해 신분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중 한명이 노동부에 25년간 재직했던 인물이며, 현재는 ‘로 앤 비즈’라는 노무법인으로 노사관계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장장 25년 동안 노동부에 재직하며, 쌓아 온 노하우(?)로 노사관계 컨설팅에 나선 것입니다.
사측을 대리하는 노무법인 대부분은 노동부출신 관료들을 따로 모집합니다. 연줄과 인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단 노무법인만이 아니라 주로 사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출신이나 법원장 출신들을 영입하여 판결의 승소율을 높이거나 조작하는 일에 활용됩니다.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특성은 사태를 장기화하여 그로 인한 각종 소송비용, 성공보수로 배를 불려 나갑니다. 결국에 가서 피해는 회사와 노동자들만 입게 됩니다.
노동부 재직 당시부터 활발한 외부 활동 의혹?
‘무단침입자 조성관’은 노동부 재직 중이었던 2011년 하반기부터 활발한 외부활동을 시작합니다. 각종 외부교육이나 기사들을 연재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까페를 개설해 노동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2010년 노무사 자격 취득, 2013년 법학박사 학위취득은 노동부를 나와 컨설팅 업체를 차리기 위한 절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자신이 오픈해 사용하던 인터넷 까페를 통해 2015년 2월 정식으로 ‘로 앤 비즈’라는 노무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복수노조 전문가’
‘무단침입자 조성관’은 복수노조 전문가로 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재직 당시에는 ‘교섭대표 결정과장’으로 복수노조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했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복수노조 T/F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자가 ‘아웃소싱타임즈’라는 곳에 연재한 글 들 중 상당수가 ‘복수노조’와 관련한 글들입니다. 더불어 그 자의 연구논문 중 2014년 5월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복수노조 하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 역시 복수노조와 관련한 연구논문입니다.
겉으론 공정해 보이지만, 내심으로는 친사용자성 의심!
‘무단침입자 조성관’이 2011년부터 아웃소싱타임즈에 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법적인 내용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동부에 재직 중이었기에 친 사용자성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글들에서도 그 자의 본심이 드러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7일자로 아웃소싱타임즈에 실린 ‘복수노조시대에서의 노사관계 변화전략’이란 글을 보면, “...변화된 현행 제도 하에서 노조는 기존에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아 오던 편의와 기득권을 버리고...”...“향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조는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의 앞부분에는 사용자들 역시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버려야 한다는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자의 태도입니다. 즉, 노동조합은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회사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논리이지 않습니까?
최근 논문에서 드러난 ‘무단침입자 조성관’의 ‘복수노조 전문성’
‘복수노조 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봅시다. 이 논문은 사용자가 복수노조 체제에서 어떤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사용자가 친 사용자 노동조합 설립을 은밀하게 주도하거나 묵시적 지원을 하는 행위 - 반 사용자적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인 성향의 근로자를 선별하여 불이익 조치를 위하는 행위 - 친 사용자 노동조합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적극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행위. 이에 대항하는 근로자들을 분류하여 타 지역으로의 전보배치, 불리한 인사고과, 업무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과실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행위들 - 특정노조 가입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인 이익의 부여 - 폭력이나 위력행사 또는 사기에 이르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 교섭대표 노조가 반 사용자 노동조합인 경우 교섭과 체결의 거부 또는 지연행위 - 노동조합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 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돕는 행위 |
‘무단침입자 조성관’은 위와 같은 사용자의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자는 복수노조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사용자 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불법이라고 말하는 행위들을 회사에게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밝혀 구체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의혹이나 주장만이 아니라 사실이란 것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