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만이
갑을오토텍에 곧, 불어 닥칠 불행을 막을 수 있다!!
1월 15일,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책임자들이 재판대에 선다!
그러나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새해벽두 천막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잠을 자야 했다!
작년 11월 30일 검찰이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를 기획·주도한 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우리는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이제는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킬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회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신종노조파괴라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부당노동행위의 사실들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다보니 자신이 노조파괴와 폭력을 청부했던 자들도 복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신종노조파괴는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의 노사합의(또는 사회적 약속)를 휴지조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됐다. 신의성실의 노사간 대화를 부정하고 노사가 합의한 신사협정과도 같은 합의서를 쓰레기 취급하며, 꼼수만을 부려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는 뒷골목 잡상인 같은 행태들 때문이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버젓이 불법을 감행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의결키로 한 외주화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실행한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신종노조파괴로 인해 용역문제에 예민한 상태다.
그런데 회사는 기존 경비실 인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인사명령 후 노사분쟁 현장 투입 경험까지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격적으로 용역경비를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로인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정문앞을 지켜야만 했다. 차디찬 겨울, 새해의 기쁨까지도 반납하며 정문을 지키는 우리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바램은 단 하나였다. ‘제발, 노사합의를 지켜라!’ 그 뿐이었다.
정녕, ‘경영인들은 법위에 군림한다.’는 통설은 진실이었나?
‘신종노조파괴’ 그 말만 생각나면, 아직도 가슴이 옭죄어 온다. 중대한 범죄였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회사의 변화를 바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2015년 지회보충교섭에 나와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다.
반면, 회사는 모든 대화창구를 닫아걸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가처분 결과에 대해 항고 입장까지 밝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것도 사법부에 넘겨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가,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을 무시하며 지속적인 불법을 저지르려는 자가 ‘작장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이 같은 행위들은 법을 조롱하며 오로지 돈과 권력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재판부의 신속하고도 결단력 있는 처벌이 불행을 막을 수 있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두려운 건 단 하나다. 98년 흑자부도라는 사태를 맞으며 정리해고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 때처럼, 성실히 일 해 온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경영진들의 무모한 욕심과 불법적인 행태들에 의해 강요된 불행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이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폭력의 방식이 아닌 노동자들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막을 수 있는 불행이라면, 최선을 다해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 한 가운데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있다.
아무리 시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상황이라 해도 정의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역사적으로 암흑처럼 느껴지던 시대에 사법부가 등불이 되었던 일들도 적지 않다. 우리는 1월 15일 있을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그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노조파괴와 폭력청부까지 행한 신종노조파괴의 행위자들이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처벌로 다시는 헌법이 정한 인간의 권리와 노동삼권을 짓밟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죄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6년 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