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소식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함께여는 세상
    함께여는 세상
  • 교섭속보
    교섭속보
  • 대자보
    대자보
  • 공고
    공고
  • 지회일정
    지회일정

공지사항

HOME > 소식마당 > 공지사항
 
작성일 : 15-06-21 16:02
노동부,경찰,검찰 규탄성명서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48  

노동부·경찰·검찰 규탄 성명서(6. 17)

보라! 이것이 노동부·경찰·검찰의 무능력이다!!

6월 17일 갑을자본에게 사주받은 노조파괴용병들에 의해 무참한 폭력이 벌어졌다!!

6월 17일 15시경 노조파괴용병들에 의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무참한 폭력이 저질러졌다. 노조파괴용병들은 지회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한편, 현장에 게시된 선전물 등을 훼손하기 위해 현장에 난입했으며, 이를 채증하던 지회 조합원들을 향해 거침없는 폭력을 저질렀다. 노조파괴용병들의 불법적 도발행위를 채증하던 지회 조합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수고, 다수가 둘러싼 채 조합원들을 향해 거침없는 발길질과 주먹을 휘둘렀으며, 주변에 있던 집기와 부품들까지 사용했다. 이 같은 폭력으로 지회 조합원 다수가 피를 흘렸으며 약 20여명이 구급차로 이송된 상태다.

노조파괴용병들이 칼 갈코리로 현장에 난입해 지회의 정상적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지회 조합원들을 향해 폭력과 위협을 가했던 일이 불과 3일전 6월 15일에 발생했다. 우리는 당시 폭력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경찰과 노동부, 검찰에 있음을 주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몇 일이 안된 오늘 6월 17일 그야말로 유혈낭자한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짓껄이고, 노동부와 검찰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는 이 작태를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무엇이 두렵고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인가?

경찰은 국민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처단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검찰은 공익의 대표로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사건처리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주체들 누구도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를 동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직경찰들이 저지르는 폭력이라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노동부와 검찰은 사용자의 편의와 불평불만을 봐주느라 이 폭력의 장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가? 국민의 부름과 요구는 뒷전이며, 오로지 가진자의 편만 들고 있는 이 태도들은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경찰, 노동부, 검찰은 지금 당장 폭력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현행범을 체포·구속하고 이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사주를 구속하라!

지금까지 경찰, 노동부, 검찰은 체포와 구속의 명분을 따져 왔다. 수 없이 많은 증거, 자백, 폭력, 흉기 등이 밝혀졌음에도 명분만을 언급할 뿐이었다.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도 명분을 찾고 있을 것인가? 피로 얼룩진 이 상황만큼 더 정확한 명분은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 노조파괴용병들과 그들을 채용하여 폭력을 사주한 갑을오토텍 사주들을 구속하라!

우리는 지금부터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찰, 노동부, 검찰 모두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다. 즉,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며, 균형을 잃은 채 사용주 편만 들고 있는 이 작태를 뿌리 뽑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5년 6월 17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0617각급기관규탄성명.hwp (15.0K) [2] DATE : 2015-06-21 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