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자본의 노조파괴용병을 동원한
파업파괴 책동을 규탄하며,
나아가 사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및 검찰·법원의
늑장대응에 강력히 항의한다!!
노조파괴용병을 앞세운 갑을자본의 파업파괴 책동이 시작됐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는 현재 2015년 임금교섭에 있어 회사 측의 성실교섭 촉구와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촉구하며 투쟁 중에 있다. 지회의 투쟁은 회사 측의 장기간에 걸친 교섭 불참과 어떤 제시안도 내오지 않고 있는데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이다. 또한 회사는 노조파괴용병을 대거 입사시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작태를 보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임금교섭까지 해태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 6월 15일 회사는 노조파괴용병들을 대거 현장에 투입시켜 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칼과 갈코리를 만들어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갈코리 등으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파업파괴 책동에 나섰다. 노조파괴용병들이 현장에 난입하여 이 같은 행위를 한 시각은 업무시간 중으로 회사 측의 지시 및 공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즉, 지난 4월 30일 자행된 지회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 당시와 흡사한 양태를 띄고 있다.
갑을자본의 이 같은 태도는 전사회적으로 제기돼 오던 신종노조파괴의 의혹을 일소시키기 위해 작금의 문제를 노-노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파렴치한 행위다!
회사는 2015년 임금교섭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신종노조파괴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허위이력을 기재한 자들에 대해 채용취소 한다는 입장까지도 번복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이용해 지회의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파괴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선 것이다.
회사의 이 같은 태도는 법망을 피해가면서도 지회와의 임금교섭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신종노조파괴의 의혹에서도 벗어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즉, 회사는 뒤편에 서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지시하면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마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일체가 노노간 갈등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갑을오토텍 현장을 활보하며 폭력을 일삼고 있는 무리들은 ‘노동자’도 아니며, ‘정상적인 취업경로’를 통해 들어 온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노조파괴를 위해 모집·고용된 용역이며, 그들을 내세운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이며,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
갑을자본에게 빌미를 제공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천안검찰·법원은 지금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검찰, 법원은 갑을자본이 획책한 신종노조파괴에 대해 홀연히 입장을 바꿔버렸다. 초기 신종노조파괴가 제기됐을 당시 희대의 사건인양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노동부·검찰·법원은 현재 차일피일 사건을 미루고만 있다.
지난 4월 30일 정문폭행 사건 직후 회사는 그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은 채 잠잠했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노동부·검찰·법원의 태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변화가 회사에 의해 진행된 별도의 작업에 기초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그 사이 노동부·검찰·법원은 돌연 현재의 문제가 노노갈등에 불과하다는 듯이 공공연히 입장을 밝혀 오기도 했다.
노동부와 검찰, 법원이 이 사태의 해결을 미루는 동안 ‘노노갈등’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졌으며, 갑을자본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 명실상부한 노노갈등의 양상으로 만들려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검찰·법원이 갑을자본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시간과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노동부나 검찰, 법원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갑을자본과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도 아닌 자가 현장을 활보하며 폭력을 일삼고 있는 지금, 노조파괴를 위해 입사한 모든 자들의 이력과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여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5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