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노조파괴를 넘어선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의 불법성
충남 금속노조법률원 기고글
사용자의 노조탄압이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지다보니 노조파괴행위에도 신종 내지 변종의 형태가 등장 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사측의 노조파괴행위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는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을 투입하여 무지비한 폭행을 행사하면서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기존 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협박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전형적인 노조법 제81조 제4 호상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31일 금속노조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서 일부인용결정을 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는 달랐습니다. 우선 사측은 2014년 9 월 갑을오토텍지회와 합의한 신입사원채용(60명)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노조파괴를 계획하고 사전 모의하여 용역업체와 브로커를 통해 전직경찰출신 6명, 특전사 출신 27명 등 평균연령이 47 세(최고령자 55세)인 신입사원들을 모집하여 입사시켰습니다.
사측은 채용과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입사원들 중 전직경찰출신 등 팀장급등은 2015년 3월 복수노조인 기업노조 결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노조파괴용병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
은 대부분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하여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손괴행위를 하고 금속노조의 정당한 선전전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일련의 신종노조파괴계획과 집행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상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2호상 금지되는 비열계약(반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 30일 오전 6시경에는 회사 경비실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정당한 선전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용노조 구성원들이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집단적인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여 10여명이 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상해을 입었고 특히 갑을오토텍지회 조사부장은 뇌경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고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조합활동인 선전전 방해 행위와 집단폭행 및 상해행위는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집시법 위반이자, 노조법상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전에 공모 교사, 방조한 사측관리자), 집단 상해에 의한 폭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악질적인 신종노조파괴수법이 성공한다면 이후 모든 사업현장에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에 결연히 맞서고 투쟁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신종노조파괴를 계획하고 집행한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여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