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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4 07:22
5월 4일 일일보도자료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71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4.30 갑을오토텍 정문 앞 유혈사태 직후,

갑을오토텍 회사에 ‘이력서 허위기재 신입사원 퇴거’권고!

지난 4월 30일 아침 갑을오토텍 신입사원들에 의해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신입사원들은 지난 4월 30일 아침 06시 20분부터 갑을오토텍과 대유위니아가 함께 사용하는 정문을 봉쇄한 채 폭력을 행사 10여명이 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5월 1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들은 회사를 직접 찾아 ‘이력서 허위기재 신입사원의 퇴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 자문을 맡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퇴거권고 조치는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4월 30일 폭력상황이 엄중하고 이후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가 시급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용노동부의 퇴거권고는 사실상 회사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즉, 폭력사태를 회사가 스스로 막을 의지가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고 이후 회사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부의 퇴거조치는 5월 4일까지 시한을 밝힌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회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노조파괴용병들의 폭력으로 인해 7명이 병원에 입원중이며, 추가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대략 20여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회는 이번 폭력사태의 주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4월 30일 폭력건에 대해 회사와 폭력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하여 폭력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등으로 5월 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4월 30일 폭력건에 대해 아산경찰서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지회관계자에 따르면, “4월 30일 폭력관련 동영상을 살피던 중 현장에 나와 있는 아산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후 이에 대해서도 대응 하겠다는 의중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4. 30 폭력으로 큰 부상을 입은 지회 간부 이모씨에 대해 지회는 다행히 출혈이 멈춘 상태로 수술여부를 판단중이라고 전했다.

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가 전면 중단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위장 입사한 노조파괴용역들이 남아 있는 한 4. 30폭력사태와 같은 일은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절실해 보인다.

   일일보도자료(0504).hwp (20.0K) [18] DATE : 2015-05-04 0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