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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08:47
6.23 아산시노사민정관련 지회입장문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1,342  

갑을오토텍 회사의 폭력적 방식을 동원한 노조파괴행위의 본질을 흐리는 아산시 노사민정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22일 아산시 노사민정의 권고안은 갑을오토텍 사태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다!

아산시 노사민정은 6월 22일 ‘갑을오토텍(주) 사업장 갈등해결 권고’안을 마련, 노사양측에 전달하려는 시도를 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는 이 권고안이 현 사태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한편, 지회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아울러 우리 지회는 오늘 이후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든 개인, 기관, 정당, 세력들의 권고나 제안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교묘한 수법으로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아산시 노사민정!

아산시 노사민정은 교묘한 수법으로 갑을오토텍 회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본질에는 갑을오토텍 회사측의 신종노조파괴라는 구체적 행위가 있다. 노조파괴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한편, 외주화 및 비정규직의 도입으로 눈앞의 이익을 좇겠다는 저급한 속셈이 이 사태의 출발이다.

갑을오토텍 회사측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으로 실패해 왔던 전근대적 노조파괴행위를 부활시켰다. 노조(파업)파괴자들을 정식 직원인 양 입사시켜 노동조합 내부 분열을 주도하고, 온갖 폭력과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노동조합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갑을오토텍은 노조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전직경찰들과 무술에 능통한 특전사 출신을 고용했다. 회사는 그들에게 지회 간부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지시했으며, 지회와 대당하는 제2노조설립으로 민주노조 파괴를 지시했다. 이 같은 의도가 관철되지 않자 회사와 노조파괴용병들의 폭력은 한층 과감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아산시 노사민정이 ‘노사간 폭력’이라 표현한 그 폭력은 갑을오토텍 회사의 신종노조파괴라는 불법부당노동위의 결과에 불과하다. 회사가 신종노조파괴행위 전반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 폭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항하는 지회의 투쟁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산시 노사민정이 하려던 ‘권고’는 갑을오토텍 회사측의 책임을 완화시켜 주고 그 책임의 일부를 지회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신종노조파괴’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노사민정’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우리 지회는 아산시 노사민정의 권고에 대한 단순 거부를 넘어 응당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아산시 노사민정은 월권적 행위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며 찬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산시 노사민정의 우습지도 않은 ‘권고’를 부추긴 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이다!

아산시 노사민정의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안경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갑을오토텍 사태를 왜곡, 날조했다. 발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노조 위원장이 금속노조에서 역할을 해 왔던 사람이었다. (2) 1노조와 2노조가 있는데 소수인 2노조가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3) 부당노동행위는 정황이 전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4) 신규인력 채용문제는 노동부의 권한이 아니며 인사권과 경영권의 문제다.

이것이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태도이자 입장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결과조차 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갑을오토텍 사태가 노노갈등 때문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진 곳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파괴용병들이 대거 가입돼 있는 소위 ‘기업노조’ 주동자가 이전에 금속노조에서 활동하던 간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금속노조가 마치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또한 갈등의 주체를 금속노조와 기업노조로 몰고, 그 갈등원인을 조합원 세력다툼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써 갑을오토텍 회사의 불법폭력을 동원한 노동조합 파괴라는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는 원래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줬다. 원래 없었던 행위이니 부당노동행위의 전체적 정황은 안보일 수밖에 없고, 신규인력 채용 회사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 지회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의 이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와 진실은폐, 친사용적 작태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소모적 논쟁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로 지금 벌어지는 갑을오토텍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여, 결국 지회 투쟁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지회는 아산시 노사민정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이 같은 행위들을 좌시하는 순간 매 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삶, 노동조합의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아산노사민정규탄.hwp (16.5K) [8] DATE : 2015-06-23 08: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