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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제12장 제102조, 제103조에 의거 9월 24일(화) 14시에 개최된 케이비오토텍지회 10기2년차 3/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안 건 | 협의결과 |
1. 생활안정자금 확대의 건 | 생활안정자금은 첨부1. 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대출 시행기준과 같이 변경․확대하되, 구체적인 변경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목적) 갑을오토텍(주)에서 케이비오토텍(주)로 변경 4조(대출한도금액) 人당 600만원에서 人당 900만원으로 변경. 단, 변경이전의 600만원 대출자는 60개월 동안의 정상적인 상환을 완료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5조(대출횟수) 재직 중 3회에서 재직 중 횟수제한 없음으로 변경 10조 1항(상환금액)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변경. 단, 변경이전의 600만원 대출자의 월 상환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15조(시행일자) 2019년 10월1일부로 개정시행 한다. |
2. 식사의 질 개선 건 | 회사는 식사질의 유지 차원에서 人당 식단가를 현행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시행일: 2019년 10월 1일부 |
3. 취업규칙 개정의 건 | 회사는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첨부2. 케이비오토텍 취업규칙 필수 개정사항과 같이 개정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한다. |
※ 위 본 안건 이외의 접수안건에 대하여는 첨부3. 2019년 3/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접수 안건별 노사실무협의 회의록의 실무협의결과에 따른다.
※ 19년 2분기 및 19년 4분기 노사협의회는 본 안건 이외의 접수안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 등의 검토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금번 노사협의회로 갈음한다.
※ 첨부1, 첨부2, 첨부3의 자료는 확대간부 동지들께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금속노조/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