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제9장 제71조, 제72조에 의거 12월 11일(목) 10시
에 개최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안 건 | 협의결과 |
1. 안전보건관리 규정 심의․의결의 건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작업의 중지)에 6항 신설 6. 회사는 재해발생 및 사고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
2.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의 건 | 14년 당해연도에 한하여 수시유해요인을 자체 실시한다. |
3. 자동 제세동기 설치의 건 | 자동 제세동기 2대를 구매하여 건강관리실 및 노동조합에 각 1대씩 설치한다. |
4. 화상키트 구비의 건 | 화상 응급 처치제를 구매하여 건강관리실에 비치한다. |
2014년 12월 11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