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제10기 임원선거(9월20일)가 진행되어 선거관리운영세칙 29조(무효투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지회선거관리 운영세칙 제 2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없는 경우.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않는 경우.
3. 반 이상이 기표난을 이탈하였을 경우.
4. 기표가 2인 이상에 걸쳐 있을 경우.
5.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6.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갑을오토텍지회 제 10기 임원선거>

2017년 9월 15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 선거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