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제12장 제102조, 제103조에 의거 5월 31일(목) 11시에 개최된 갑을오토텍지회 10기1년차 2/5분기(2018년도 2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안 건 | 협의결과 |
1. 용역경비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용역경비 인원을 5명 이내로 운영하여야 하며 용역업체는 노사분쟁사업장 투입 전력이 있는 업체 또는 전문경비업체를 제외한 일반용역업체로 한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 또는 용역경비원을 증원(노조법상 쟁의행위기간 중 신규용역경비 배치인원 포함)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변경하거나 증원하여야 한다. |
2. 조사지원 운영방안 변경개정 건 | 조사지원 운영방안은 첨부와 같이 변경 개정한다. |
3.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건 |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이종남 반장보의 치료비용 일천만원(\10,000,000)과 2018.5.31. 현재 재직자에 대하여 2018.6.10. 이전에 직원 1인당 이십만원(\200,000) 상당의 선물(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한다. |
● 금번 노사협의회로 18‘1분기(1.1~3.31), 2분기(4.1~6.30) 노사협의회를 갈음함. |
※ 노사협의 접수안건 중 공장2층 KIT센타 지붕 차광막 설치 건은 실무협의를 통해 6월 20일 경까지 샌드위치 판넬로 보수공사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일
금속노조/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