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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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조규약 부칙 제5조 및 지회규칙 제10조, 제11조, 제39조에 의거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는 전임자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기금 형성을 위한 조합비 상회분 인상에 대한 조합원 임시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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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 |
403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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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인 원 |
370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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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
287명 |
7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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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대 |
82명 |
2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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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무효 |
1명 |
0.27 % |
결 과 : 가 결
2011년 8월 18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