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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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조규약 제19조, 20조 및 지회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하여 2011년 지회보충교섭(임금)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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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 |
403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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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인 원 |
377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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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
205명 |
5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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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대 |
168명 |
4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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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무효 |
4명 |
1.06 % |
결 과 : 가 결
2011년 8월 12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