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조규약 제19조, 20조 및 지회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하여 2010년 지회 임금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총 원 |
405 명 |
사 고 |
47명 |
11.60 % |
투 표 인 원 |
358명 |
88.40 % |
찬 성 |
314명 |
87.71 % |
반 대 |
42명 |
11.73 % |
기권, 무효 |
2명 |
0.56 % |
결 과 : 가 결
2010년 10월 27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