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 취미반 운영규정 개정 건
양사 취 미반 분할운영에 따라 취미반지원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시기: 2011.1/4분기 지원금 지급시 부터) 단, 1분기 지급 기준일인 2011년 3월말까지 인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정회원수-현행 |
지원내용(분기) - 현행 |
정회원수-변경 |
지원금액(분기)-변경 |
금액 |
당사지원(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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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명미만 |
150,000 |
20~40명미만 |
30만원 |
150,000 |
20~35명미만 |
250,000 |
40~70명미만 |
45만원 |
225,000 |
35~50명미만 |
350,000 |
70~100명 미만 |
60만원 |
300,000 |
50~70명미만 |
450,000 |
100명 이상 |
75만원 |
375,000 |
70~100명 미만 |
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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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
650,000 |
안건 2. 취미반 시설 설치 건
① 헬스장, 탁구장, 취미반 회의실(각 취미반 공동사용) 1개를 설치한다.
② 설치 장소 및 규모는 실무에서 논의하되, 3월중에 공사를 시작한다. 단, 기구선정은 해당취미반의 의견을 수렴한다.
안건 3. 식 단가 인상 건
식 단가는 2011년 2월1일부로 1식 2,000원에서 2,2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안건 4. 선물비 인상 건
년 간 선물비 인상에 관한 사항은 2011년 하반기(3분기)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안건 5. 출퇴근버스 관련 건
① 출퇴근 버스는 2월 중으로 현행 4대에서 2대 증차하여 6대를 운영하되, 차량규모는 탑승인원을 고려하여 25인승 이상으로 한다.
② 45인승 노후버스는 냉난방을 포함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운행하되, 2012년도 하반기에 교체한다. 단, 2012년도 하반기 이전이라도 안전상 문제가 되면 교체한다.
③ 휴일 출퇴근 버스는 휴일근로 인원이 70명 이상 시 운행하되, 노선은 현행대로 한다.
안건 6. 설 휴무 관련 건
2011년 설날휴무기간은 2/2일(수)∼2/4일(금)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