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조규약 부칙 제5조 및 지회규칙 제10조, 제11조, 제39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합원 임시총회(조합비 상회분(월정액 38,000원) 인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총 원 |
405 명 |
사 고 |
27 명 |
투 표 인 원 |
378 명 |
찬 성 |
315 명 |
83.33% |
반 대 |
55 명 |
14.55% |
기권, 무효 |
8 명 |
2.12% |
결 과 : 가 결
2010년 12월 23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