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공고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조규약 부칙 제5조 및 지회규칙 제10조, 제11조, 제39조에 의거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는 지회전임자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기금 형성을 위하여 조합비 상회분 인상(월정액 38,000원)에 대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야간자 - 2010년 12월 22일(수) 21:00 ~ 22:30
- 주간자 - 2010년 12월 23일(목) 09:00 ~ 10:30
2. 장 소: 공장 1층 COND 라인 앞 (야간자: 조합 회의실)
3. 안 건: 조합비 상회분 인상(월정액 38,000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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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0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