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기존 통상임금소송은 고법으로 파기 환송되어 재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 및 이후 대응에 관한 통상임금 조합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날 짜 | 대 상 | 시 간 | 장 소 |
3월 13일(목) | 공장 1층 및 연구동 조합원 | 11:00~12:30 | 사무동 3층 강당 |
공장 2층 조합원 | 13:30~15:00 |
야간자 | 21:00~22:30 |
2014년 3월 5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