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회규칙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및 지회선거관리운영세칙 제7조(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선 거 관 리 위 원
소 속
전 선 배
생산1팀 1과
신 동 식
생산2팀 4과
2013년 10월 30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