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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공고
 
작성일 : 13-09-16 16:37
제8기 임원선거 무효투표 공고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06  

공 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제8기 임원선거(9월24일~25일)가 진행되어

선거관리운영세칙 29조(무효투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지회선거관리 운영세칙 제 2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없는 경우.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않는 경우.

3. 반 이상이 기표난을 이탈하였을 경우.

4. 기표가 2인 이상에 걸쳐 있을 경우.

5.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6.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2011년 9월 16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 선거관리위원회

   무효투표공고.hwp (269.5K) [3] DATE : 2013-09-16 16: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