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조규약 제19조, 20조 및 지회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해 실시한 2013년 지회보충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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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
392명
사고
35명
투표인원
357명
찬성
248명(69.47%)
반대
103명(28.85%)
무효․기권
6명(1.68%)
결과
가결
2013년 8월 7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